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이영주 의원 발언
위원 보류를 하고 위원장님께서 확정을 지어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 의미로 알고 보류 의견을 드렸던 거고, 그리고 부결이었는데 그나마 합의점에 이르러서 저는 보류 의견을 낸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위원님들이 다 동의를 해 주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보류의 의미가 동작구의회에서는 이번 회기에는 다시 올리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경험적으로 했고 그 어떤 위원님도 본인 조례 보류했는데 그 회기에 올린 적 없어요, 제 기억에는.
형식을 지켜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신민희 위원 말씀대로 중증장애인 조례 할 때도 그렇고 각자 위원님들 조례하실 때 주민들 의견 다 공감을 얻어내고, 왜냐하면 반대하는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다 거치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들은 조례 하나 할 때 이 얘기 저 얘기 한 사람의 목소리라도 더 들으려고 노력하는데 지금 이 조례는 그런, 아, 이 조례는 한 사람의 목소리만 들어간 조례잖아요? 그래서 부결 의견이 나왔고 말도 안 된다는, 저는 거론할 의미조차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형식 또한 잘못됐고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이나 거부하는 의견을 표명했는데 그거를 지금 와서 바꿀 수가 있을까요? 저는 그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부터 반대 의견을 분명히 말씀드렸고 위원장님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