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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성중기 의원 발언

294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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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안녕하세요, 성중기 부위원장입니다. 지금 세입자하고 임차인 부분에 대해서 삼례에서도 큰 아픔이 있었죠. 지금도 후유증이 클 것 같은데 그런 어려움 속에 우리 이경애 의원님께서 그 부분을 간과하지 않고 법을 개정하셨는데, 상당히 의미 있는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 여기에도 나와 있듯이 취약자분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그다음에 법의 사각지역에 놓여있는 그런 분들을 완주군에서 세심하게 관리하고 협조도 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법을 만드신 것 같아요. 이경애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체계적으로 뒷받침이 되려면 군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 지원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법률이나 그런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어차피 이경애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만드셨으니까 그 부분도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의적절하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해서 원안 가결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