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장순욱 의원 발언
위원 보류를 했을 때 우리 의회 회의규칙에 같은 회기 내에 상정하는 것이 맞는지 틀린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제기를 하는 것 같고요. 만약에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본 노인복지문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상정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고 나서 이거에 대해서 의견을 주고받는 게 맞다.
저는 충분한 논의는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방에서 진짜 인상 쓰면서 서로 의견 주고받고 하다가 결론 낸 것이 박일하 청장이 의회 동의도 없이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해서 그 사항은 배제시킨 걸로 그렇게 의견이 모아졌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 부분부터 이 보류라는 것이 이번 회기에, 지난번에 했을 때 보류로 하면 이번 회기 안에 다시 상정할 수 있다라고 저는 들었기 때문에 보류에 찬성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자문을 구하는 것이 맞다. 그 부분부터 보시고 그다음에 상정 여부를 챙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