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김재천 의원 발언
먼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완주군에는 지금 시골 지역에 가보면 10년 이상이 된 노후 주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업체들이 와서 마을 공사를 해주고 또 마음에 안 든다거나 그랬을 때, 조금이라도 자기하고 뜻이 맞지 않으면…….
선례로 동상면, 화산 쪽, 그다음에 우리 봉동에 장기리 같은 경우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요. 불법건축물로 신고하다 보니까 대부분 다 과태료 처분하고, 또 어떤 데는 원상 복귀 명령받고 시정 명령받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 피해가 너무 많이 야기됐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용을 좀 담아서, 앞으로는 이게 양성화돼서 주민 민원이 좀 최소화되고…….
당연히 방수가 되게 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당연히 시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는 부분, 또 건축 높이 제한이 있어서 불편한 점이 있었는데 높이를 가중 면적으로 했기 때문에 평균 한 2.3m 높이로 해서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좀 편안하게 이용도 하고 비가림시설로서 목적도 달성하고 해서 이 부분을 좀 했습니다. 주로 경로당하고 주택하고 마을회관 쪽에 했는데, 좀 더 의논해서 활성화를 더 시켜볼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