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이영주 의원 발언
위원 동작구의회에서 상임위에서 회의를 진행할 때는 형식과 절차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동작구에서 제가 분명히 요청드립니다. 보류하고 그 회기 안에 논의한 조례가 있는지 찾아와 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제9대에 들어와서 보류하고 재논의에 대해서 항상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구분해서 그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같은 회기에 재논의한 조례는 맨 마지막 날 했죠. 위원님들 기억하시죠?
보류라고 한 거는 다음 회기에 했어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저번에 보류한다고 확정하고 방망이 두드리셨습니다. 이거 바꾼 적 있는지 찾아와 보세요.
그런 적이 없다고요. 그리고 속기록을 보시고 누가 보류한다고 하고 확정하고 방망이 두드렸는지 확인해 보시고 이전에도 어느 회의에서 보류한 거 그 회기 안에 다시 상정해서 했는지 찾아와 보세요. 왜 형식과 절차를 지키지 않습니까?
여기가 차담회 하는 데예요? 조례 제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회의규칙이 있고 관례가 있고 그걸 따라서 합니까?
이렇게 할 거면 보류한다, 재논의한다 얘기할 것도 없어요. 부서에서 원하는 대로, 구청장이 원하는 대로 아무 때나 회의 열어서 하세요. 왜 형식과 절차를 지키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