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황광민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그 이후에 이 가이드라인 공고내용을 바탕으로 전남도와 전남체육회에서 지금 나주시와 나주시체육회 공문을 시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임금체계 관련된 가이드라인 관련해서 체육회와 생활체육지도자 간에 이제 협의가 필요할 텐데 현실적으로 체육회가 뭐 예산을 수립하거나 자체집행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상 문제로는 우리 나주시가 공동으로 협의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인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나주시의 역할이 필요할 것 같구요.
현재 나주시체육회가 생활체육지도자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협상중이고 제가 듣기로는 12월 초에 단체협상을 좀 마무리할 계획이시라고 하더라구요. 그러면 단체협약 후에 바로 이제 방금 말씀드린 임금체계 가이드라인에 맞춘 임금협상이 이제 시작될 것 같은데 그때 이제 나주시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협조 그리고 체육회와 생활체육지도간에 맺은 단체협약에 대한 존중의 입장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 나주시에서 이런 임금협상과정에서의 적극적인 역할 좀 주문드리고자 하는데요.
좀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