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경애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이경애 의원입니다. 이번 제294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과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완주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완주군 주거취약계층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정책 대상을 ‘경력단절여성’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여성’으로 확대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상위법 제명 변경에 따른 조례명 및 조문 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3조에서 목적 및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및 제6조에서 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 업무의 위탁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완주군 주거취약계층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은 완주군 내 주거용 임대차 계약 세입자, 특히 청년, 고령자 등 주거취약계층 세입자의 주거 관련 법률 분쟁에 대한 공공 지원을 통해 법률적 대응이 어려운 주민의 주거권을 보호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목적 및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적용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피해 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법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