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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5분자유발언

심부건 의원 5분자유발언

294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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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산자부 자금을 받아서 완주군 산단 내에 근로자들을 위한 복지시설로 해서 건립이 됐었고요. 그래서 그 목적에 맞게 근로자나 근로자 가족은 물론 완주군 내에 거주하시는 분을 완주군민으로 보고, 그 외에 완주군 관외에 거주하는 근로자가 완주군 산단 내 기업에 근로자로 근무했을 때 애초부터 30%를 감면해서 완주군민이 혜택을 받는 그런 부분하고 동일하게 해줘야 하는 게 근로자복지관의 건립 취지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30%를 완주군민과 똑같이 감면했습니다.

재직증명서나 거기에 상응하는 재직 확인이 됐을 때. 그렇게 감면을 해왔는데 기존에 종합복지관 관련 조례를 보면 명확하게 그런 부분들이 좀 표시가 안 되어있다 보니까 이번에 체육시설 관련해서 규칙을 변경하고 사용료나 이런 부분들을 정비하면서 이 부분을 문제 삼게 돼서, 우리 근로자들이 좀 이의제기한 부분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을 과거에 했던 대로 조례에 정확히 담아서 하자고 했고요. 그리고 우리 완주군 체육시설, 특히 수영장 같은 경우는 대부분 월요일에, 우리 관광체육과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 대부분은 월요일하고 공휴일이 휴무로 잡혀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완주군에 체육인들이, 수영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전체가 다 쉬면 문제가 있으니, 한 군데 정도는 일요일에 개장했으면 좋겠다”라는 전반적인 의견들이 있어서……. 지금까지 근로자복지관에 한해서 일요일하고 공휴일에 쉬는 걸로 하고 나머지 수영장들은 월요일 휴무로 해서 운영해 왔는데……. 저희가 체육시설이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될 예정이기도 한데,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조례에 담지 못하고 시행규칙에 담는 부분들을 같이 정비해 달라고 저희가 행정에 요구했고요.

이런 차원에서, 약간의 유동성 있는 그런 행정 운영 때문에 이렇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군민의 뜻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