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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철민 의원 발언

239회 제3경제산업위원회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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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건축허가과가 상당히 이제 중첩의 부분이 있는 거예요. 중첩의 현상에서 어떤 케이스 바이 케이스 대로 할 때 어떤 지역에서 에이업체와 비라는 시민 그 민원인이 있을 때 시민들이 있을 때 시민들의 공익을 우선할 것이냐 아니면 에이업체의 사업성을 우선할 것이냐는 사실은 현장실무자 건축허가과가 어떻게 정량적으로 정성적으로 판단하는가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민원인의 연령대가 높고 만약에 논리적으로 말할 사람이 없다 라고 하면 그 민원은 가볍게 치유될 여지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감당하는 몫은 나주시 전체 공무원들이 지금 이 악취와 이런 문제로 엄청나게 매몰이 되어 있어요. 거기하고 아울러서 뭐 시민사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매뉴얼도 사실은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작은 환경유해성에 대한 작은 업체들을 어떻게든 관리하고 밀폐하도록 권고라든가 제도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방향이 필요하고 기존에 그 있던 시설에 대해서 이미 피해성이 입증이 됐거나 사업자에 도덕적인 해이가 매우 심한 부분에는 기본적으로 기준을 이건 안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어떤 행정 건축허가에 대한 일련의 과정들을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시민들은 민원인들은 그 건축허가 과정을 그냥 쳐다볼 수밖에 없어요. 개입할 수가 없잖습니까 여러 가지 절차 중에서.

그렇죠?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