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철민 의원 발언
위원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환경과 환경관리과에 특수적인 과업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부서와는 달리 일회성으로 이제 민원 소위 민원이라고 얘기를 하면 저희가 사실은 이제 민원인지 모르겠어요 기본조건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게 민원인가 기본적으로 악취환경에 노출이 돼있는데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현행법이 뒤따라주지 않는데 이것을 민원으로 치부를 해야 되나 이제 이런 생각도 사실 드는데요. 민원 이상의 것이라고 저는 보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과에 대한 그 특수적인 업무죠 매년 이제 반복이 되는 거고 이것도 계절별로 또 농가하고 축산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 쉽지 않은 문제죠. 총량과 그런 두수는 늘어나고 있는 형태고 자리이동을 한 형태란 말이에요. 담당 과장님으로서도 이제 그것이 요원하기 때문에 이제 뭐 그렇게 말씀하신 건데 좀 더 실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