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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김민수 의원 발언

회 제보건복지환경위원회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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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간단히 먹었어요. 오후 감사 진행에 앞서 증인과 참고인에 대해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환경산림국 소관 업무 중 충청남도기후환경교육원 설립 및 운영의 건과 산림자원연구소 이전 관련의 건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고자 양노열 처장님을 비롯한 여섯 분을 증인과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출석한 일반 증인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선서한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양노열 처장님께서 해 주시겠고요, 양노열 처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양노열 처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십시오. (일동기립)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