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신민희 의원 발언
위원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때도 설명을 들어보면 제 머리속에 박힌 인식은 단순 편의시설 정도로 인식이 됐습니다. 키움센터는 사회복지시설이 맞아요. 그런데 사회복지시설이라 함은 사회복지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시설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에 부합해야 됩니다. 그동안 초등라운지에 대한 설명을 들었을 때는 학교가 끝나고 학원을 가는 중간에 뜨는 시간에 어머님들이 불안해 하니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는 놀이시설로 인식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부모나 아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키즈카페이고 시설인데 사회적 취약계층이나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정의를 해 보자면. 여기는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라 단순 편의제공 시설입니다. 그런데 일하시는 종사자들은 사회복지시설 단일임금체계를 적용받았다는 거는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