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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강영록 의원 발언

239회 제1경제산업위원회20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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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강영록 의원입니다. 나주시 폭염피해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변화로 폭염기간이 길어지고 이로 인한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폭염피해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폭염저감시설 확충과 폭염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으로 폭염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제3조부터 제5조까지에 폭염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와 종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및 폭염특보 발효시 폭염행동요령과 협조에 대한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폭염취약계층지원과 폭염저감시설 사업 및 피해예방을 위한 교육 등에 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