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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강영록 의원 발언

239회 제1경제산업위원회20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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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강영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나주시 중소기업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나주시 관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자가 협업 및 공동사무 추진이라는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나주시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3조부터 제4조에 시장 및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제5조부터 제6조에 중소기업장 안에 협업을 통한 활성화 및 경영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제7조에 판로촉진을 위한 우선구매제도 등의 계약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8조부터 10조까지의 중소기업 간의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사항과 기타부지 및 시설지원 및 사업비 보조 등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