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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이재남 의원 발언

239회 제1경제산업위원회20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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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재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나주시 빈집정비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방치된 빈집의 정비와 빈집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존 조례 내용을 전반적으로 보완하고 필요한 사항을 신설규정함으로써 빈집의 통제 환경오염 화재발생 및 각종 범죄로부터 주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도시미관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4조에 빈집정비를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조성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제5조부터 6조에 빈집정비 및 활용을 위한 계획수립 및 빈집정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정비지원대상과 기준 우선순위 및 방법 등 각종 규제에 관한 사항 등을 마련하였으며 안제11조에 빈집활용 및 안전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