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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신민희 의원 발언

344회 제2의회운영위원회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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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지난번에 구정질문을 뺐을 때 이 위원회에서 그랬습니다. 신청사로 이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직원들의 업무과중이 초래돼서 이번만 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당한 사유도 없이 또 빼자고 하시니까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우리가 결정한 사항을 지키자는 건데 정당한 이유나 그 당시에도 정당한 사유는 아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엿장수 마음대로 넣고 싶으면 넣고 빼고 싶으면 빼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이미 공고가 나간 거라서 지켜야 될 의무사항입니다.

그런데 타당한 사유나 이유도 없이 우리 맘대로 빼고 넣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이렇게 의견을 내도 결정권은 의장한테 있다, 우리는 의견을 전달할 뿐이라는 겁니다. 위원회 차원에서 의견을 종합해서 의장에게 줄지, 아니면 개별 위원들의 의견을 그대로 전달할지는 위원장님께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