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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이영주 의원 발언

344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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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유지 상해보험료 190명이 교통지도활동 지원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상해보험료일 거고요. 그런데 제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운영위원회에 MOU를 맺을 때 금액이 들어가는데 구의회에 동의를 안 구해서 그때 부결돼서 다시 동의를 구하고 그런 절차를 진행하셨는데요. 똑같은 얘기예요.

모범운전자회는 봉사단체이고 이분들이 연 7회 이내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면제 처리가 되는 것도 있고 봉사활동 마일리지 적립도 되고, 이미 그런 혜택하고 봉사활동에 대한 보답은 다 받고 있으시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근거 없이 그리고 1시간에 2만 5,000원이라는 금액이 어떻게 나왔는지도 모르겠고 이 활동비를 받으면서 하시는 것 자체가 저는 이 모범운전자회 운영 목적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단체에 200만 원 증액해 드린 지도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범운전자 교통질서유지 활동비 2만 5,000원 곱하기 4시간, 3명 해서 5,520만 원 전액 삭감 의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