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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재남 의원 5분자유발언

239회 제3본회의20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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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덕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의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윤정근의원외 4인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본 추경안은 조례안과 시정질문이 끝난 뒤 심의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6분 정회

13시36분 속개

소준

박소준의회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소준 의원입니다. 제239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7건 및 규칙안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 등 15건의 조례안과 규칙안은 「지방자치법」전부개정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에 따라 주요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쪽 나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 책임완수, 연가일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의회운영위원회에서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쪽 나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의회 소속 공무원의 여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쪽 나주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의회 소속 공무원의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복지점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쪽 나주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주민조례청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5쪽 나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신설된 정책지원관의 배치형태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6쪽 나주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정례회 개최시기 및 처리안건에 관한 규정 등을 명시하고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7쪽 나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특별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자율화하고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8쪽 나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입니다. 이 규칙안은 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용·시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9쪽 나주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입니다. 이 규칙안은 의회 소속 공무원 중 비위공직자에 대한 의원면직 처리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0쪽 나주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안입니다. 이 규칙안은 의회 소속 공무원의 법정대리, 지정대리 등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1쪽 나주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규칙안입니다. 이 규칙안은 의회 소속 공무원의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 출장의 범위, 신청 및 심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2쪽 나주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안입니다. 이 규칙안은 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 출장, 업무의 인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의회운영위원회에서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3쪽 나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입니다. 이 규칙안은 의회 소속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4쪽 나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제안규칙안입니다. 이 규칙안은 행정 운영의 능률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안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5쪽 나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이 규칙안은 기록표결 명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및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이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덕의장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6항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소준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6항까지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나주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나주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나주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나주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나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나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제안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나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재남 의원입니다. 제239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원발의 조례안 1건, 나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14건, 기타 안건 1건 순으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에 따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심사보고서 1쪽 나주시 모유수유시설 설치 운영 및 모자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모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건강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박소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쪽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그와 관련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쪽 나주시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보조사업자 법령 위반 신고포상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쪽 나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와 관련된 의견 제출권이 부여됨에 따라 그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6쪽 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주민발안청구를 지방의회에 청구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그와 관련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7쪽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나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지방자치법」 조문을 인용하고 있는 자치법규를 일괄개정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8쪽 나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인용 조례 정비를 위한 나주시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폐지된 조례를 인용하고 있는 조례를 일괄로 개정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9쪽 나주시 남북 교류 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남북교류협력기금 존속기한이 종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어문 규정을 정비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0쪽 나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부서별 읍·면·동장 권한 위임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2쪽 나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역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행정안전부 승인 인력을 2022년 정원에 반영하고 조정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4쪽 나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유족수당 지급을 신설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5쪽 나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등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7쪽 나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개정된「지방세법」의 세세목 개편사항을 반영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8쪽 나주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인증기 도입에 따른 종이수입증지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수수료 납부체계를 개선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9쪽 나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1년 국민권익위원회 상반기 제도개선」사항 등을 반영하고 체육시설 이용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제출되었으나 체육시설 이용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해 이용의 우선순위에 시 체육회 등의 체육 활동 사항을 추가하여 위원회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 2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3쪽 2022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이 관리계획안은 빛가람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사업과 관련된 시유지를 매각하여 공공의 목적에 맞게 활용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이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덕의장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32항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남 기획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32항까지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나주시 모유수유시설 설치 운영 및 모자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나주시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나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나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나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인용 조례 정비를 위한 나주시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나주시 남북 교류 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나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나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나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나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나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나주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나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2022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 이상만 의원입니다. 제239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조례안 11건, 기타안건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에 의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쪽 나주시 빈집 정비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방치된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 활용을 위해 조례의 전반적인 내용을 보완하고 필요한 사항을 신설 규정함으로써 빈집의 붕괴, 환경오염, 화재발생 및 각종 범죄로부터 주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과, 도시미관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이재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쪽 나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나주시 관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자가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김선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쪽 나주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기후변화로 폭염 기간이 길어지고 이로 인한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폭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김선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쪽 나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다양한 농업ㆍ농촌자원을 활용하여 사회적ㆍ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치유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마련의 필요성에 따라,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치유농업을 활성화하고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하고자 박소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5쪽 나주시 버스승강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버스승강장의 체계적인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나주시 대중교통 활성화 및 이용객의 편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강영록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6쪽 나주시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분뇨처리시설의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분뇨처리시설의 운영을 원활히 하고 분뇨처리 시설 주변지역의 복지를 증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 환경보전 및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7쪽 나주시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상위법령의 개정취지에 맞게 조례를 규정하여 자율방재단의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8쪽 나주소방서 남부 의용소방대 사무실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내 영구 시설물 축조 동의안입니다. 이 안건은 영산동 남부의용소방대 사무실을 신축을 위해 나주시 소유 토지의 무상사용 허가를 내주는 것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9쪽 나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상위 법령 개정사항 반영과 현행 조례 운영 과정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1쪽 나주시 음식물류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잘못 인용된 상위법령을 부합한 상위법령으로 재정비하고 주요 용어를 개정하여 업무처리의 정확성을 제고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2쪽 나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정비 및 조례 운영 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3쪽 2022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입니다. 이 안건은 나주배 복합 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나주배원예농협 지분의 토지 및 건물을 확보하여 나주시 행정 재산의 원활한 관리를 추진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4쪽 나주시 농산물 종합 가공센터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나주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에 관한 근거 마련과 농특산물의 2차 가공으로 부가가치를 높여 지속가능한 소득 창출에 기여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사보고서 15쪽 나주혁신 일반산단 조성에 따른 보증채무 부담행위 동의안입니다. 이 안건은 나주혁신산단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주식회사 나주혁신산단의 300억원의 대출금액에 대해 나주시가 채무보증을 하는데 있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대출금액을 기존 300억원에서 250억원으로 변경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이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덕의장

의사일정 제33항부터 제4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만 경제산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부터 제46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나주시 빈집 정비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나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나주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나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나주시 버스승강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나주시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나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나주소방서 남부의용소방대 사무실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나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나주시 음식물류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나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4항, 2022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5항, 나주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6항, 나주혁신일반산단 조성에 따른 보증채무 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남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2만 나주시민 여러분! 김영덕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선배 여러분! 강인규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산포·왕곡·공산·동강·반남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남 의원입니다. 며칠 전 나주에 첫눈이 내렸고, 사람들의 온정의 나눔이 필요한 계절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가족·이웃 간의 온기로 그 어느 때보다 시린 겨울을 함께 이겨나가길 희망하면서 2021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나주시민의 발이 되는 대중교통 개선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시민의 삶의 바탕이 되는 생활SOC는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필수 인프라로, 사람들이 먹고, 자고, 이동하고, 자녀를 키우고, 노인을 부양하고, 일하고 쉬는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인프라를 뜻하며, 보육시설·의료시설·복지 시설·교육시설·문화시설·체육시설·공원 등이 생활SOC시설로 포함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2019년 4월,“국민 누구나 어디에서나 품격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을 세우고 2022년까지 생활SOC 시설들을 대폭 확충하기 위한 3대 분야 8개 핵심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을 발표하는 등 그 중요성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생활SOC 중 교통시설, 특히 대중교통시설은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시설이며, 어린이·학생·노인 등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확보되고 완성되어야 하는 시설입니다. 우리시에서도 2009년 전국 최초로 마을택시 도입이 제안되었고, 현재는 100원 택시라는 이름으로 부르며 교통이 불편한 지역의 주민의 발이 되고 있으며, 교통약자이동 지원센터 운영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펼쳐왔습니다. 그러나 시내버스의 경우 최근 주민감사청구 등을 통해 운영상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으며, 연일 시청 앞 사거리와 정문은 나주교통 노조에서 나주교통 보조금 문제에 대한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일부시민단체에서 나주시와 나주교통을 배임 및 횡령으로 고발하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지만, 나주시에서는 이렇다 할 대안과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주시는 이제 형식적인 해명이 아닌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과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시내버스 운영을 보조하고 있는 만큼 투입된 예산은 온전히 시민의 교통 편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중교통의 전반적인 운영 개선이 필요합니다. 특히 대중교통의 주요 수요층이 어린이, 학생,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러한 수요층에 맞는 대중교통의 체계 개선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우리시의 인구 분포를 보면 동 지역을 중심으로 인구가 집중되어 있고 연령대가 낮은 반면, 면 단위 지역으로 갈수록 인구수가 적으며 인구 연령이 고령층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시의 시내버스의 경우, 이용객이 매년 감소하고 있음에도 20년 전과 별반 다르지 않은 노선으로 운행되고 하루 2~6회밖에 운행되지 않는 비효율적인 가지 노선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노선을 단순화하여 원도심과 혁신도시와 같이 교통 수요가 많은 지역에 일부 보충하고 남는 예산으로 면 단위 지역에 100원 택시를 확대한다면 예산 절감과 교통 이용 수요 만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일거양득’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100원 택시 조례의 일부개정을 제안한 것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은 이유이나 관련 부서와 협의점을 찾지 못해 아직 제자리걸음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대중교통 운영 개선 및 활성화에 대해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문 하겠습니다. 2019년 11월 17일,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최초로 폐렴증상으로 감염 보고 되고, 2020년 1월 이후 코로나19라고 불리우며 전 세계로 퍼지기 시작해 우리 민생경제는 2년여동안 길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의 도입과 높아진 접종률, 일선에서 코로나19에 맞서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방역관계자분들과 2년여간의 경험이 축적된 방역체계로 인해 정부는 11월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단계적 일상회복으로의 방역 조치 완화를 시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얼어붙은 지역 경제가 풀리고, 생활고를 겪는 영세자영업자들의 시름이 나아지는 듯하였으나, 새로운 변이바이러스‘오미크론’과 높은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하여 정부는 12월 3일 코로나19 브리핑을 통해 12월 6일부터 1월 2일까지 4주간‘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를 발표하여 사실상 단계적 일상회복이 중지되었습니다. 4주간의 단계적 일상회복의 중지로 인하여, 활기를 찾는 듯 했던 민생경제가 다시 얼어붙고 있으며, 새롭게 영업활동을 이제 막 시작한 영세자영업자들은 다시금 생존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지난 2년여간 정부에서도 우리 시에서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여러 지원 대책이 이루어졌으나, 새로운 위기 상황에 직면한 지금, 다시 얼어붙은 지역 경제를 회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원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나주시에서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위기에 직면한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의 첫날이 어제와 같은데 12월의 마지막 날이 어느새 곧 내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8대 의원으로서의 임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지금 남은 시간 동안 8대 의원으로서의 소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8대 의원으로의 지난 시간은 저에게 있어서 의원으로서도 개인적으로도 소중하고 의미 있는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보통의 유년 시절을 보내고 타지에서의 직장생활을 거쳐 다시 지역으로 돌아와 생업을 시작할 당시 저 또한 일반 시민의 한사람이었습니다. 이후 지역민의 사랑을 받고 생업을 순조롭게 이어나갈 수 있었고 어느 순간부터는 받았던 사랑을 다시 지역사회에 환원하고자 지역에 대한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봉사활동 중 장애판정을 받을 정도의 사고가 있었음에도 봉사할동을 그만두지 않았던 이유는 지역에서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의 곳곳을 둘러볼 수 있었고 생각보다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지역을 위해 보다 더 큰 봉사자가 되고자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시의원으로 출마하였으며 당선 이후 나주시의회 8대 의원으로서 현재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초선의원으로서 지난 3년 6개월은 저의 인생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12만 나주시민 여러분! 지역에서 주신 사랑을 보답하기 위해 지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자 직접 현장을 찾아 문제점을 확인하였고 조례를 입안하여 각종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의를 통해 잘못된 시정방향을 바로잡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지역의 대의기관으로 맡겨주신 임무를 모두 완수하였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남은 시간동안은 부족했던 부분은 채워가며 맡겨주신 소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금 이 순간에도 지역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더 나은 시정 발전을 위해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쓰게 목소리를 내었습니다만 그로 인해 불편하셨더라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처럼 앞으로도 언제나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공직자가 되어주시길 바라며,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고향으로 돌아와 처음 봉사활동을 시작했던 그 때 그 마음가짐으로 언제나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일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덕의장

이재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대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성의원

안그래도 불편한 몸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데 또 저의 부주의로 발목까지 골절되어서 의원 여러분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불안감을 줘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시정질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나주시민 여러분! 김영덕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여러분! 강인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대성 의원입니다 작년 1월에 발생했던 코로나19가 어느 감염병처럼 잠깐 스쳐 지나갈 것 같았는데 이제 만 2년을 경과하고 있습니다. 이에 나주시민들의 삶은 지칠 데로 지쳐있고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은 영업이 되지 않아 죽겠다고 아우성인데 우리 나주시는 의회는 나주시민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답답할 따름입니다. 집행부는 12만 시민이 골고루 잘 살고 더불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게 시민의 머슴인 공무원의 자세이고, 의회는 시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시민의 대의 기관으로써 잘못된 시정을 바로잡고 더욱 더 좋은 개선안을 제시하면서 시민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는 게 책무일 것인데 비록 보이진 않지만 니편 내편으로 갈라진 느낌이 있어 시간 낭비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금의 현 상황은 시청 앞에는 나주교통 보조금 문제로, 환경미화원 부정채용 의혹으로 천막 농성장으로 변했고 실시간 스피커에서 나오는 구호 섞인 노래가 우리를 짜증나게 하고 있고, 시청을 찾는 시민들은 이게 시청인가 농성장인가에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피곤이 피곤을 부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시 집행부나 의회가 진정으로 나주를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기관인가 아니 물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의원도 15명의 의원 중 1명으로 책임이 없다 할 수 없기에 저 자신이 반성도 해보고 최선을 다 해보고자 함에도 너무나 부족함을 뼈저리게 느끼기에 저의 가슴속에는 공허함과 슬픔마저 가득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게 묻습니다. 지난번 제23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장의 공식적인 사과를 했습니다만, 아직도 말들이 설왕설래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시장의 사과가 지난번보다 진일보 한 것이라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많이 부족하고 방법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의원님과 시민들이 있기에 남은 임기동안 다시는 이런 문제들이 확대 되지 않고 화합의 길로 갈 수 있는 겸손과 희생, 그리고 더 낮은 자세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금년 12월이 다가기 전에 화합의 길로 갈 수 있는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 이창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대한 질의입니다. 본 의원은 2018년부터서 2020년 매번 시정 질의와 시민과의 대화의 장에서 건의한바 만시지탄이지만 강인규 시장님의 큰 용단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2022년~2025년까지 국비·도비·시비 62억의 예산을 확보하여 (구)박종학외과 경사면 개발과 국도 13호선 빈집철거 후 공원화, 이창동 8통(골모실) 리모델링 사업계획에 대하여 국비 공모사업을 추진 중으로 알고 있는데, 국비 공모사업 선정 가능성은 얼마나 되며, 우리 의원뿐만이 아니고 나주시민, 특히 영산포 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앞으로 진행될 로드맵을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세 번째 영산포 선착장에서 가야산 앙암바위까지 산책로 조성사업에 관한 질의입니다. 본 의원이 2019, 2020, 2021년에 역사관광과 관계 공무원과 함께 줄기차게 토론하고 협의하여 지금의 계획서와 함께 나와 있는 자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본 의원이 알고 있는 청사진 대로만 잘 되어 진다면 우리 영산포 분들의 좋은 산책로가 되어서 삶의 질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는데 이것 또한 로드맵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넷째 정량마을 하수처리장 악취방지 사업과 정량·진부마을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관한 질의입니다. 우리 영산포는 운곡동 정량마을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어서 영산포 발전에 크나 큰 저해가 되고 있으며, 특히, 정량마을, 진부마을 주민들에겐 상시적으로 악취에 시달리고 있기에 삶의 질이 현격하게 떨어져 하루하루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기에 본 의원은 시장님에게 매번 건의하고 상하수도과 공무원과도 협의한 끝에 16억의 예산으로 악취방지사업과 44억 가축분뇨처리장 시설개선 사업방법과 사업기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또한 정량 진부마을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38억을 들여서 2024년까지 완료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고 지난 11월 29일에 정량마을에서 시장님이 참석한 가운데 설명회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또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제 민선 7기 시장과 8기 의회의원의 임기는 6~7개월 남았습니다. 남은 임기동안 이러한 사업들이 기초공사부터 차후 완공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며 저의 건의를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들어 주신 것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나주시민 여러분! 이제 금년도 한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19로 어려운 경제로 많이 힘이 든 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어려움을 잘 참고 견디면 오늘을 추억하면서 좋은 날이 올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시 집행부도, 의회도, 내년에는 화합의 길로 나가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덕의장

이대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 회의가 시작된지가 한시간이 좀 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쳤을 것이고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동안 정회코자 합니다. 그렇게 하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10분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정회

14시5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소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준

박소준의원

존경하는 12만 나주시민 여러분! 김영덕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강인규 시장님을 비롯한 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박소준 의원입니다. 2년여간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사태로 우리는 유례없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높아진 백신 접종률과 지난 2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적 일상회복을 준비하는 단계에 들어섰지만, 최근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오미크론’으로 인해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또 다른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껏 그래왔던 것처럼 슬기로운 지혜와 단합된 대응이 지금의 고비를 극복하고 완전한 일상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면서, 2021년 제239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아동의 놀 권리 확보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년 4월 20월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나주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가 공포되어 시행중에 있습니다. 아동에게 있어 놀이의 의미는 단순히 즐거움 그 자체만이 아닙니다. 아동의 성장 발달, 즉 성장 시기에 있는 아이들의 신체·언어·사회성·정서·창의성 등 여러 방면에 있어서 놀이가 주는 영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동의 성장발달 과정을 연구한 스위스 심리학자 피아제(Piaget)는 아동은 놀이라는 본능적인 행위를 통해 그들의 자아를 확립해가고 사회와 소통하는 성장의 행위들을 경험하기 시작한다고 하였으며, 미국 아동정신분석학자인 에릭슨은 아동이 집단 놀이 활동을 통하여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지적 사고를 형성한다고 하여 놀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우리시는 혁신도시 조성 이후 다시 성장하는 도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도로 위를 지나는 통학차량과 학교를 가기 위해 횡단보도의 파란불을 기다리는 많은 수의 아이들의 모습은 이제 지극히 자연스러운 풍경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속 가능한 발전과 더 큰 성장을 위해서라도 아동을“권리의 주체”로 인식하고 아동의 눈높이와 시선에 맞춰 아동의 놀 권리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쳐나가야 합니다. 아울러 2018년 시정질의를 통해 어린이놀이터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 도입을 건의하였으나 개선되지 않아 여전히 파손되거나 고장난 놀이기구가 수 개월간 방치된 채 어린이들의 놀이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 또한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나주시에서는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해 어떠한 추진 계획과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어린이놀이터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 도입은 어느 정도 추진되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아동 주거빈곤 해소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간생활의 기본 요소 중 주거는 인간생활방식에서 가장 필요한 요소이며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척도입니다. 주거의 역할은 가족생활을 보호·유지하고 가족 간의 화목, 자녀 양육, 휴식 및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장소가 되며 나아가 지역 사회생활의 기반이 되는 기능을 합니다. 1948년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에서는 인간의 중요한 권리 중 하나가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라고 명시하였고, 「대한민국헌법」제10조 및 제34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함에 따라「주거 기본법」에서는 최저주거기준을 설정하는 등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화된 최저주거기준은 각 지역별 주거 여건과 주거복지 수요를 반영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며, 특히 환경적 영향을 많이 받는 성장기의 아동 주거문제 해결은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최근 언론 보도를 보더라도 전남의 주거 빈곤율이 10.8%로 전국 평균보다 높은 실정이고, 2018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전남의 주거환경 특성은 25년 이상 된 노후주택이 대다수이며, 화재로부터 안정성·주택방범 상태도 최하위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지난 9월부터 공포·시행 중에 있는「나주시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안」는 이러한 아동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대표 발의하였으며, 아동주거실태조사 등을 통해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아동 적정주거기준을 설정 하고 그에 따른 주거 빈곤 해소 사업 추진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주시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2022년에는 아동주거 빈곤 해소를 위한 어떠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향후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군현역장병 전역 지원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5일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국군현역장병 전역 지원 방안에 대해 언급하였습니다. 국군현역장병은 우리가 우리의 일상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토방위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대민지원과 같은 방법을 통해 지역사회의 도움이 필요한 곳과 돌봄이 필요한 곳에 항상 함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복무기간 동안 성실히 임무를 수행하였다면, 그들이 소비한 시간과 흘린 땀에 대한 보상 논의는 국가뿐만이 아닌, 지자체 차원에서도 함께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나주시에서는 국군현역장병 전역 지원 방안을 계획하고 있는지, 국군현역장병 전역 축하금과 같은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찬바람이 가득한 겨울이 왔습니다. 겨울이 춥지만 좋은 이유는 서로의 온기를 더 따뜻하게 느낄 수 있고 또다시 오는 봄에 설레기 때문일 것입니다. 매일이 다른 오늘 하루를 아낌없이 사랑하시고 행복하시고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랜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덕의장

박소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만의원

존경하는 나주시민 여러분! 김영덕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강인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영산포 왕곡 공산 동강 반남 지역구 시의원 이상만입니다. 8대 의원으로서 마지막 시정질문을 합니다. 시정질문을 통하여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시정에 반영하겠다는 일념으로 현안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저의 시정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애써주신 강인규 시장님을 비롯한 나주시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미화원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강인규시장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대표발의하고, 이번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재차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였습니다. ‘지차남 의원의 환경미화원 비리 의혹에 대한 5분 발언을 고발한 것은 의회의 감시와 견제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강인규 시장은 전주 월요일 본회의가 끝나고 사과를 하였지만 글 내용을 보면 일방적으로 지차남 의원실을 방문하여 항의하고 고발한 공무원들이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차남 의원과 고발공무원의 문제로 바라보면서 고발 공무원도 무혐의 받았다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고발공무원과 나주시의회의 문제로 바라보면서 고발 공무원이 지차남의원의 5분 발언을 고발한 것은 의회의 권한을 무시하는 것임을 인정하고, 고발공무원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라 여겨집니다. 아직까지 책임의 당사자 고발공무원이 의회에 대한 사과가 없는 것은 바로 시장님의 책임 있는 조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고발공무원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나주교통에 대한 질문입니다. 나주시는 예산반영과 결산반영을 시내버스 운송원가분석 및 교통량조사 학술연구 용역, 시내버스 업체 회계감사 용역을 통하여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용역의 결과가 매년 2월경에 나오고, 회계감사용역은 6월경에 확인되면서 연말에 있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받아볼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나주시는 나주교통으로부터 증빙자료가 포함된 실적보고서를 제출받아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지만 손실보전금 및 재정지원금 정산절차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증빙서류를 제출받지 못하고 의원들의 예산심의 자료요청에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증빙자료 제출요구를 하지 않는 이유와 정산검사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주시는 대중교통관련 주민감사청구 감사를 2021년 8월 10일부터 8월 23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주요 지적사항은 1) 지선노선버스 표준운송원가 산정업무처리 부적정, 2) 보조금 정산 및 적자손실액 산정 업무처리 부적정, 3) 시내버스 환승 손실보전금 지급업무 등 처리 부적정, 4)안심귀가 서비스 사업 추진 부적정 입니다. 또한 처분요구사항은 신분상 처분 2명과, 행정상 처분 8건, 재정상 처분 6억1천9백만원 입니다. 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처분결과 내용과 조치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버스노선 개편이 필요합니다. 특히 면지역은 마을이 넓게 분포되어 있으며, 시내버스 수요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버스운행에 드는 손실비용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 나주시 재정비용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간선을 중심으로 노선을 정리하고 간선과 연계된 택시를 비롯한 수요응답형 교통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나주시의 대안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에너지 국가산단에 대해 신속한 추진에 대한 질문입니다. 나주시는 왕곡면 덕산리 일원 57만평 부지에 에너지 국가산단 지정을 신청하였고, 2018년 8월 국토교통부로부터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되었습니다. 많은 기대감을 갖고 바로 추진될 것이라 생각하였지만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예비타당성 조사’의 벽을 넘고 있지 못함으로써 실망감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2020년에 예비타당성 조사가 마무리 될 것으로 생각하였지만 나주시는 수요확보를 하지 못하여 예비타당성 조사를 철회하는 상황을 맞이하였습니다. 당시 나주시는 “현재 상태로는 예타 통과가 어렵다. 수요처를 만들어 재신청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나주시는 2021년에도 재신청을 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더구나 수요처 확보문제로 당초 57만평 부지를 36만평으로 축소하면서 준비하였지만 나주시의 철저한 준비 부족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을 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간의 노력을 보면 국가산단의 절실함이 있었는지 의문이 갑니다. 나주지역 산업단지 잔여부지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들어오고 싶은 기업이 있어도 들어올 산업단지가 확보되어 있지 않다면 에너지클러스터 조성의 미래와 나주발전의 비전을 잊을 것입니다. 시급히 산단 조성이 필요합니다. 빠르게 국가산단 추진이 힘들면 지방산단으로 신속히 추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지에 대해 답변을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산포대교 우회 대형차량 문제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산대교 대형 차량 통행제한을 하고 있는지 1년이 되어 갑니다. 이로 인해 대형차량이 영산포 시내를 통하여 영산교를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로 인해 도로 인근 주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고, 소음으로 고통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버스노선도 영산대교 통행제한이 되어 외곽으로 우회하면서 영산대교를 통행하는 불편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영산대교 안전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주민의 안전과 고통을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영산대교 앞에서 바로 영산교로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백신접종이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기대를 주었습니다. 신종변종바이러스 출현으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기대를 할 수 없게 되어 아쉽기만 합니다. 아직은 조심할 때입니다. 연말 잘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덕의장

이상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차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차남의원

존경하는 나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지차남의원입니다. 위드코로나를 선언한지 얼마되지 않아 또 다시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오늘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강화되는 상황이니, 다수가 모이는 곳을 방문 시 특히 개인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셔서 건강한 연말연시가 되시길 바랍니다. 공직자 여러분! 올해도 최선을 다해 행정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현안으로 거론된 몇 가지만 정리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2021년을 총결산하는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환경미화원 채용비리 사건이 시의원과 공무원간의 상호 고소 관련 사건으로 주제가 변경된 이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번 지난 2차 본회의 폐회후 ‘시의원과 공무원간의 상호 고소 관련’한 제목으로 시장의 발언을 하셨습니다. 왜 이런 제목이 탄생하게 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동안 환경미화원 채용비리 의혹을 5분발언 했다는 이유로 시의원을 고소하는 초유의 사태를 유발한 건 나주시입니다. 그래서 나주시청은 2번이나 압수수색을 당했고, 공무원을 비롯한 3명이 구속이 되었으며, 이미 1명에 대해서는 유죄판결이 났습니다. 사태가 이 정도까지 됐으면 집행부 수장인 나주시장은 이런 사태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지고 사과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된 사과는커녕 오히려 공무원 월례회의나 다수가 모이는 행사장에서 나주시는 법과 원칙에 따라 행정을 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에서 구속을 당했고 구속된 사람들이 꼭 범죄자라고는 할 수 없으니 혹시 범죄자가 나오면 책임있는 사과를 하겠노라고 녹음기처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지난 1일 1명이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무엇이라 변명하실 겁니까? 엄연히 ‘환경미화원 채용비리 의혹’ 때문에 시작된 사건인데 사건에 대한 사과한다고 들고 나온 제목이 ‘시의원과 공무원의 고소 갈등’이라고 변질시켜서 사과라고 포장하려 한 이유를 밝혀 주시고 이번 환경미화원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하여 1명이 유죄를 받았고 앞으로도 유죄판결이 나올 수 있는 상황에서 시민들 앞에 석고대죄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 나주교통 보조금에 대한 전남도주민감사청구 결과와 시민단체의 고발에 대하여 발생한 이유와 현재까지 밝혀진 부당보조금 현황과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주교통 문제는 지난 2월에 본 의원에게 제보에 의해 조사하기 시작했고, 지난 6월 1차 정례회를 통해 인건비 과다 지급, 지선환승보조금·교통카드할인·유류비·안심귀가50%가 중복지원이 의심된다고 시정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남도주민감사청구와 나주시 교통행정과, 나주교통 수사과정을 통해 지선환승보조금·교통카드할인·안심귀가50% 중복지원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동안의 중복 보조금이 얼마인지도 아직까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하루빨리 전체 중복지원금이 얼마인지 파악하고 환수 조치를 하기 바랍니다. 또한 200억에 가까운 보조금을 지급하면서도 조례나 법을 무시한 관리를 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를 밝히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세 번째, 2021년 쓰레기 정책에 대한 성과에 대하여 본 의원은 나주시의 늘어나는 생활폐기물과 길거리 쓰레기 처리 방안, 영농폐기물 처리, 쓰레기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시정질문도 여러 번했음에도 아직까지 정책에 반영하지 않고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쓰레기 정책의 성과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부영CC 잔여부지 공동주택 건설시 공공성 확보와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부영골프장 잔여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이 지난해 7월에 불거지면서 잔여부지 개발에 시민들이 공공성 확보와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나주시는 마치 남의 일인 양 행정서비스만 충실히 하면 된다는 자세로 시민과 기관들의 의견만 모아 자문단을 통해 부영에 전달하겠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영의 개발이익을 팔장끼고 구경하는 격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자문단을 해체하고 나주시가 포함된 협의체를 만들어서 부영골프장 잔여부지 공동주택 건설 시 공공성 확보와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SRF열병합발전소에 대한 나주시의 계획은 무엇인지? 나주시는 강인규 시장이 재임시절인 2015년 5월 SRF열병합발전설비 건설공사를 착공을 승인하게 됩니다. 나주가 최소한 이 시점에 SRF열병합발전소가 어떤 문제가 뭔지 정확히 파악하고 착공 승인을 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이렇게 나주사회가 힘들고 혈세로 소송 전을 하지 않아도 되었을 겁니다. 또 강인규 시장이 승인하여 건설되어버린 SRF열병합발전소 건축물을 2017년 11월 승인 오히려 거부를 하려고 변호사 3명에게 자문을 구했는데, 결과는 3명 모두가 위법이라는 판단을 받고 나주시의회에 보고까지 했고 마지막에는 승인을 거부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강인규 시장은 같은 현안에 대해 스스로가 승인한 사안을 거부하려고 변호사까지 대동하고도 이 결과마저도 무시하고 다시 또 소송 전으로 혈세를 낭비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나주시 SRF 발전소에 대한 소신은 무엇인지 앞으로 SRF열병합발전소에 대한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영덕의장

지차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질의 들어가기 전에 단상에 오셔가지고 앞에 있는 동료 의원님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인사말을 넣고 시정질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의원님들이 선배 동료 의원들한테 존경을 표시하고 그런 시정질의로 들어갔을 때 존경하는 마음이 들어갈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황광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황광민의원

존경하는 나주시민 여러분! 김영덕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강인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보당 황광민 의원입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오미크론 확산우려에 다시 방역대책이 강화되었습니다. 긴 시간 불편과 고통이 잇따르겠지만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다시 한 번 한마음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시작 된 겨울날씨 늘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제239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미화원 채용비리 의혹 관련 질문입니다. 지난 10월 21일 환경미화원 채용비리에 관련하여 나주시 현직 6급 팀장급 공무원이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나주시 환경미화원 채용 과정에서의 점수 조작, 면접방식 오류, 금품 수수 의혹 등이 제기된 후 청사 압수수색에 이어 공무원 구속까지 이어졌습니다. 이후 나주지역 시민사회에서는 강인규시장의 즉각적인 사과와 관련 공무원의 징계 및 인사조치,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고 11월 1일부터 나주시청 사거리에서 1인 시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나주시는 수사결과에 따른 조치와 책임을 지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의 반복입니다. 11월 29일 나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발표한 시장님의 입장문 내용처럼 1년이 넘는 시간동안 지역 내 많은 논란과 갈등이 커져가는 현재의 상황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수사결과는 수사결과대로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나주시는 수사결과 발표 전 논란과 갈등을 그나마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실행해야 합니다. 일련의 사태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와 함께 환경미화원 채용비리의혹과 관련 된 공무원들의 징계 등 인사조치 후 대대적인 자체조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아울러 환경미화원 채용과정에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채용절차와 면접방식 개선 등의 계획을 마련하여 공개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SRF 열병합 발전소 관련 질문입니다. 사업개시신고수리 관련 항소가 진행 중이며 22년 2월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18일, 환경부 산하 폐자원에너지센터에서 실시한 장성 SRF야적장 연료품질검사 결과 수분과 납 2개 항목이 기준치를 초과해 품질기준 부적합 판정을 내린 데에 따른 조치로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를 취소하였습니다. 이 역시도 한난의 소송으로 재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11월 30일 나주 SRF 갈등 해결을 위한 5차 당정협의가 국회에서 진행되었고 이 자리에서 주민들의 SRF 열병합 발전소 가동중단과 LNG 및 수소로의 연료전환 요구와 광주광역시의 자체 쓰레기 처리 준비 계획을 앞당기는 것을 전제로 발전소 가동시한을 단축·제한하고 해당기간 동안 주민에 대한 보상 및 지원을 추진하는 방안 등의 의견을 나누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개시신고수리 항소 과정에서 현재 쟁점사항과 나주시의 대응 전반과 항소 결과에 따른 나주시의 향후 입장에 대해 답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당정협의에서 나눈 의견 중 발전소 가동시한 단축·제한과 관련하여 나주시의 입장은 어떠하며 광주광역시 자체 쓰레기 처리 관련 나주시의 조치사항에 대해 묻겠습니다. 세 번째로 부영cc 잔여부지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부영cc 잔여부지 용도변경으로 인한 부영 측의 막대한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나주시는 주민들과 의회, 관계기관 의견을 종합하는 것과 동시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자문단을 구성・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차례 주민설명회 이후 공식적인 의견접수 과정이 없고 자문단 구성과 관련하여 자문단의 성격과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공식적인 의견접수 계획은 어떠하며 자문단 구성 운영과 관련 한 문제제기의 나주시 입장 및 자문단 운영계획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아울러 높은 수준의 공공기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나주시의 역할이 높아야 합니다. 나주시가 포함된 도시계획 사전협상제에 준하는 기구 구성 요구에 나주시의 입장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나주교통 관련 현안문제입니다. 지난 10월 5일 공표된 나주교통 관련 주민감사청구 감사결과에 나주시는 10월 7일자 입장문을 통해 감사결과 일부 업무처리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 관련 공무원의 신분상 조치와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를 받았으나 청구인들이 주장하던 중대한 과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운송사업과 관련 없거나 증빙자료 없이 사용된 경비 5억 7,182만원을 회수 조치를 처분하였는데 이보다 중대한 과실이 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주민감사청구 감사 결과에 따라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즉각적인 조치 및 중장기적인 대책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상습적인 노선결행에 따른 보조금 회수 과정에서 2020년 전체노선 결행조사 결과와 지선노선 내부 환승 실적 조사 마무리는 언제로 예상되며, 각각 환수조치를 취할 금액을 예상한다면 어떠합니까? 나주교통 이사진의 근무여부를 확인할 시스템이나 자료가 없다는 감사지적 사항에 이어 관련 내용으로 나주경찰서가 배임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해보입니다. 나주시의 입장을 답변해주시길 바랍니다. 보조금 과다 지원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면서 표준운송원가 전문용역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표준운송원가 용역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입니까? 최근 춘천시가 시내버스 공영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추진단을 구성하여 대중교통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연구용역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운영난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시민의 안전과 안심을 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을 통해 책임지고 대중교통 이용의 질적 서비스를 향상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나주시 또한 현재 나주교통 운영 및 대중교통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와 함께 장기적인 계획으로 시내버스 공영제 도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에 대한 나주시의 입장을 답해 주십시오. 다음은 보건소 갑질 사태 이후 경과 및 개선 상황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보건소 갑질 사건 이후 감사실에서 자체조사와 함께 갑질 근절대책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집행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갑질근절 문화 확산, 갑질 근절 시스템 운영, 갑질 행위자 처벌 및 관련자 재재강화, 피해자 보호 및 회복지원입니다. 이 과정에서 지난 7월 1일자 인사가 논란이 되었습니다. 보건소 조직 책임자를 모두 교체하는 방식의 인사였는데 갑질 피해를 호소 하였던 직원들에게 또 다른 고통을 안겨준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인사 결과에 따른 하반기 조직운영 평가와 갑질 근절대책 시행계획에 따른 집행경과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아울러 연말 추가적인 설문조사를 통해 인사 및 갑질 근절 대책 활동의 평가와 개선방향에 대해 의견을 종합했으면 합니다. 이에 대한 입장도 답변해주시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나주시 관내 6개 토석 채취사업장과 남평 해피니스 골프장 증설 추진에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나주시 관내 토석 채취사업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과 불편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연환경 파괴와 함께 시민들의 건강권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남평 토석 채취사업장을 중심으로 대책위가 구성되어 활동 중에 있습니다. 관내 6개 토석 채취사업장에 재연장 관련하여 현재 상황과 주민들의 의견, 나주시의 입장에 대해 답해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남평 해피니스 골프장 증설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갈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쟁점사항과 나주시의 향후 계획을 답변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나주교육센터 설립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민선 7기 공약사항으로 추진 중인 나주교육센터 설립을 앞두고 있습니다. 나주교육센터 설립과 운영방향 그리고 역할에 관해 의견을 모으고자 교육지원청, 교육단체와 함께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 중입니다. 민・관・학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나주교육의 미래를 연구하고 집행하는 센터로써 그 역할과 기능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소통과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시민의 의견이 잘 모아지고 있는지, 현재까지 교육기관과 시민들의 종합된 의견은 무엇인지, 협의체 운영은 내실 있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나주사랑상품권 활성화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소비촉진을 위하고 소상공인 및 시민들과 함께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자 나주사랑상품권 10% 할인율을 적용하였고 10월 기준 800억이 넘는 누적 판매액을 기록하였습니다. 많은 시민들에게 환영받은 정책이었으나 현재는 예산소진을 이유로 10% 할인율 적용이 마감된 상황입니다. 이후 나주사랑상품권 10% 할인율 적용의 계획 어떠한지 답변바랍니다. 아홉번째 나주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관한 내용입니다. 2020년 10월 나주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 지원계획 수립연구 결과물이 발표되었습니다. 나주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분들의 평균연령은 48세, 그중 요양시설 종사자 평균연령은 67세이며 시설성격, 정규직유무, 법인과 개인소유에 따라 기본급과 수당의 차이가 확인되며, 52.8%가 최근 3년간 업무량이 증가하고 27%가 향후 1년 이내 이직 의향이 있을 정도로 과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최근 1년간 41%가 언어폭력을 경험하였고 요양시설 종사자는 74%가 경험함으로서 감정적인 고통 또한 높은 상황입니다. 이에 보수수준 제고, 근로환경개선, 역량강화사업 지원, 인권침해 예방 및 안정강화 등의 내용을 수립연구 결과물 통해 나주시에 제안했는데요, 이에 대한 나주시의 시행계획이나 입장을 답변해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금성산 도립공원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나주시 전략정책과제 중 하나로 금성산 도립공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금성산을 체계적으로 보전 및 관리를 통해 우수한 자연생태계를 지키고자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금성산을 생태·역사·문화 등 유·무형 자원의 발굴과 체계적 관리를 통해 시민을 위한 ‘시민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금성산 도립공원 추진경과와 문제점에 대해 답변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덕의장

황광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민

김철민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3만 8천여 빛가람혁신도시, 12만 나주시민 여러분! 빛가람혁신도시, 봉황, 세지 지역구를 둔 무소속 김철민 의원입니다. 다른 횡포와 마찬가지로, 다수의 횡포도 사람들에게 항상 두려움과 증오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다수의 횡포’는 정부나 기타 사회단체 같은 공공 당국의 행위에 의해 발생합니다. 사회는 상황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변화를 잘못한 방향으로 이끌거나 혹은 변화시켜서는 안 될 것을 변화시키려 한다면, 그것은 다른 여러 종류의 정치적 억압보다도 더 해로운 행위가 됩니다. 선악을 행하는 데 있어서 사회의 힘은 심지어 정부의 권력보다도 강력합니다. 사회가 개인에 대하여 정치적 억압보다 더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사람들이 사회의 규제에서 벗어나기 어렵고, 또한 그 규제들이 삶의 세세한 부분까지 관여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사람들은 정부의 어떤 해로운 행위뿐만 아니라 사회적 집단으로부터도 보호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정치적 횡포에 대한 보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다수의 지배적인 의견에 대한 보호 또한 필요합니다. 즉, 자신들의 의견과 관습을 모든 사람이 따라야 하는 행동 규범으로서 강요하는 사회적 다수로부터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다수는 그들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을 무시할 수 있으며, 그들의 방식에 부합하지 않는 개성의 표현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다수는 어떠한 이견도 용납하지 않고 사회 전체가 자신들의 방식에 맞출 것을 강요할 수 있습니다. 사회 집단은 같은 방식으로 느끼고 생각하는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힘을 얻습니다. 만약 다수의 사람들이 한 가지 방식으로 느낀다면,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복종하게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한 사회 집단이 개인에 대한 통제권을 얼마나 가지는가에 관한 제약을 두어야만 합니다. 건강한 사회를 유지하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는 개인 행동에 대한 사회 통제의 적절한 한계를 찾아내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개인에 대한 다수의 힘을 제한하는 것은 정치적 횡포로부터의 보호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사회가 어떤 의견의 표현을 억누르는 일에 있어 가장 나쁜 결과는 그것이 인간을 유린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현재의 세대뿐 아니라 미래의 사람들에게도 해를 끼칩니다. 또한 그 의견을 신봉하는 사람들뿐 아니라 그것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해를 끼칩니다. 만약 그 의견이 옳다면, 우리는 참된 생각을 알게 될 기회를 잃는 것이고, 만약 그것이 옳지 않다면, 그 생각에 대하여 논쟁함으로써 배울 수 있는, 진실에 대한 더 나은 의견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기회를 잃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의사의 자유와 의사표현의 자유가 사람들이 행복하고 건강해 지는데 매우 중요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류의 안녕이 의사와 의사표현의 자유에 달려있음을 보여주는 네 가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어떤 의견이 침묵을 강요당할 때, 그 새로운 생각이 어쩌면 진실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말살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결코 어떠한 실수도 저지르지 않는다고 여기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둘째, 침묵을 강요당한 의견이 잘못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 역시 진실의 일부분을 내포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주제에 대한 여론이 전적으로 옳은 경우는 드물거나 전무합니다. 우리는 사회의 보편적인 신념에 반대되는 생각들을 포함한 모든 의견을 놓고 논의할 때에 비로소 완전한 진실을 알 수 있습니다. 셋째, 만약 널리 인정받는 견해가 진실, 아니 완전한 진실이라 하더라도 그에 대한 열띤 논쟁이 없으면 많은 사람들이 회의를 갖게 될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자유롭게 이야기되고 논의될 수 없다면 대다수 사람들은 그것을 진실이 아닌 단지 하나의 의견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넷째로, 다수의 주된 생각이 의사 및 의사표현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으면 그 자체도 사라지거나, 약화되거나 효과가 없어지는 위험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수결의 원칙은 새로운 생각은 창출하지 못하고 단지 해를 입히거나 방해만 하는 형식적인 규정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이상은 영국의 경제학자이며 철학자 · 사회과학자 · 사상가이며 근세 자유주의적 사상적 기초를 마련한 존 스튜어트 밀(1806-1873)의 〈자유론〉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현대사회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며 자유민주주의와 신자유주의를 종착점으로 ‘역사의 종언’을 선언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완벽할 것 같았던 지배적인 사조가 한계를 드러내었습니다. 이후 강대국의 신패권주의를 통한 국제질서 재편의 가속화에다 전 세계적 팬데믹으로 개인의 자유권을 제한하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주의화 처방, 그리고 전 지구적 환경문제 등의 공동의 해결을 저해하는 신민족주의, 신국가주의의 부활로 다수의 횡포는 국가를 넘어 지금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간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명목 하에 자연과 환경의 수단화로 인한 훼손이 국가의 발전이란 명목으로 합법적으로 자행되어왔는데 이제는 인간의 존립자체가 위협받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확대한다면 자유주의 사상가 존 스튜어트 밀의 다수라는 개념은 현대 국가의 정체성이며 국가는 법과 행정을 통해 다수의지를 정당화 하게 됩니다. 이에 국가는 자연스럽게 자연 및 환경의 공공재의 소유권을 선취하고 법과 행정을 통해 사용합니다. 핵심은 자유민주주의가 자본주의와 좌우의 수레바퀴인 것인데 그 두 사상기조가 작금의 문제들을 전혀 해결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더군다나 국가가 발전을 주창하며 그간 선취한 공공재의 사용을 물적 자원화 하여 자본가에게 사적 사용케 함으로써 한계효용을 극대화 하는데 치중해 왔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국가가 공공재를 편취하고 분배정의를 왜곡함으로서 다수의 소수 및 개인에 대한 폭거를 정당화 한 것입니다. 결국 개인 및 소수는 공공재를 약탈당하고 그 성과는 국가의 운영주체인 정치인과 관료가 가져가고 그 이익은 자본가가 독점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국가는 다수라는 명분으로 개인 및 소수의 희생을 강요하였고 자본가의 이익을 만들어 주는 시스템을 합법이란 무기로 순환시켜 온 것이 오늘날의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민낯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다수의 견해가 사실은 선택된, 위임된 소수 정치, 관료, 전문가, 자본가라는 엘리트 집단에 의해 대부분 결정된다는 사실, 즉 과두제의 철칙으로 다수의 견해가 위장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개인 및 소수는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되며 그 핵심은 형식과 절차 및 세부사항에 담기게 되며 결국 파편화된 개인 및 소수는 전혀 문제의식을 할 수 없는 구조인 것입니다. 특히 국가는 정보와 시간을 통제할 수 있으므로 사실상 다수의 횡포에 개인 및 소수는 즉각 대항할 수 없고 문제발생 이후에야 인지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 지역의 문제는 공공재에 대한 논란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에 문제의 접근을 다수의 횡포로 비롯된 개인 및 소수의 희생을 강요한다는 비판적 관점에서 출발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음의 시정 질문이 그 자유로운 논의를 위한 첫 단추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나주열병합발전소 소송 관련하여 ①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 취소처분 소송 대응 ② 사업개시신고수리 관련 취소처분 소송 대응에 대하여 둘째, 빛가람혁신도시 악취 관련하여 ① 축산 악취 저감 방안 ② 퇴비사업장 악취 저감 방안 ③ 보릿대 등 소각 저감 방안 ④ 악취방지 종합 대책에 대하여 셋째, 부영CC 부지 공동주택 개발사업에 관련하여 ① 기본약정서, 부속합의서 공개 여부 ② 개발 계획, 사업투자계획, 도시관리계획안 ③ 개발이익 추정 ④ 이후 추진 방향에 대하여 넷째, 빛가람혁신도시 발전기금 관련하여 ① 용역 중간 보고 결과 ② 이후 대응 방안에 대하여 다섯째, 빛가람복합혁신센터 관련하여 ① 경과와 ② 구체적 운영안에 대하여 여섯째, 빛가람혁신도시 활성화 방안 관련하여 ① 빛가람동 동장 추천제 추진 관련 ② 주민자치회 지원 및 자립 방안에 대하여 이에 나주시 집행부는 성실히 답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끝으로 “물레방아는 물이 있어야 물레방아이고, 인간은 자유가 있어야 인간이 된다.”는 평범한 진리를 우리 모두 함께 우리 지역에 차곡히 실현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 간절합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덕의장

김철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선용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용의원

존경하는 나주시민 여러분! 김영덕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강인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이 자리를 함께하신 언론인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김선용 의원입니다. 제8대 나주시 시의원으로 시민들께서 부여해주신 시간이 6개월 남짓 있지만 인사드릴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가 마지막인 것 같아 인사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8년의 의정활동 기간 중 오늘처럼 긴장되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시의원으로 시정현안에 대한 저희 생각을 이야기하기 보다는 한해를 마무리 하고 8대 의회 2차 정례회를 갈무리하기에 앞서 이렇게라도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는 게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되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돌이켜보면 정치는 저에게 운명인지 모릅니다. 20여년 전 40대의 젊은 나이에 민주당에 입당하고 50대 중반에 나주시의회 제7대 의원으로 당선되어 운영위원장을 거쳐 제8대 선거에서 재선으로 당선되었고 전반기 나주시의회 의장이란 막중한 자리에 선출되어 과분한 영광도 누렸습니다. 8대 의회 구성 당시 크나큰 영광을 안겨주셨던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나주 지역위원회와 나주 시민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8년 지나온 자리를 되돌아보면 시민의 부름을 쫒아 바쁘게 움직였지만 시민 한분한분의 뜻을 받드는데는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대변자로 나주발전의 조그마한 주춧돌이나마 놓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전반기 의장으로 재임하면서 시민들께 자랑스럽게 알릴 수 있는 몇 가지 성과를 소개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뽑을 수 있는 성과는 의원상호간 의회와 집행부간 소통 활성화를 위해 연구단체를 지원해 왔습니다. 연구단체 활동을 통해 전문성을 키우고 다양한 대안을 마련해 집행부에 제시한 바 있습니다. 또 다른 성과는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생방송 시스템을 통하여 열린의회 구현과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한 바 있습니다. 저는 8년의 의정활동을 통해 나주시가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결정되고 집행되는지 또 시민들께서 납부하신 세금이 어떻게 집행되는지도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시민의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집행부 공무원의 열정과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김영덕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강인규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내년에 치러지는 동시지방선거에서 시의원으로서 저의 목표와 꿈은 여기서 멈추지만 평범한 시민으로 나주발전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는 새롭게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어디에서 또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나주발전을 위한 고민이나 참여는 변화가 없다는 점을 약속을 드립니다. 찰리채플린이 남긴 말을 되새겨 봅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를 돕기를 원한다 인간존재란 그런 것이다 서로의 불행이 아니라 서로의 행복에 의해 살아가기를 원한다 고향인 나주에 살면서 새롭게 다지고 지켜야할 가치 역시 바로 시민의 행복입니다. 실천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40대 젊은날 민주당에 입당하던 초심을 잃지 않고 나주발전과 시민을 위해 진실된 마음으로 더욱 건실한 김선용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주민생활에 더욱 가까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재선 나주시의회 의원으로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지역구 주민들과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성실하게 의정활동에 열중하고 계신 동료 의원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 새해 12만 시민의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덕의장

김선용 전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12월 13일 집행부로부터 듣기로 하겠습니다. 윤정근의원외 4인으로부터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수정안은 표결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투표장 준비를 위해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예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정하기 전에 윤정근 의원외 4인으로부터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원안과 수정동의안을 같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44분 정회

16시09분 속개

강영록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영록 의원입니다. 심사 결과 보고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나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본 의원이, 부위원장으로 김정숙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 규모는 제3회 추경예산 1조 1백1십7억원보다 569억원이 증가한 1조 6백8십6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583억원이 증가한 9,932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3억원이 감소한 754억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예산편성의 긴급성, 불가피성 등을 기준으로 위원 상호간 충분한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세입 예산요구액은 원안을 세출 예산요구액은 1억 6천 6백을 삭감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위원 상호간 충분한 심사를 거쳐의결되었다는 것을 감안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덕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내려가십시오, 일단. 다음은 수정안을 대표발의안 윤정근 의원 나오셔서 2021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의원

몸이 좀 불편해서 앉아서 하면 안될까요?

김영덕의장

마이크 한번 마이크 좀

윤정근의원

안녕하십니까. 무소속 윤정근 의원입니다. 제가 무소속이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신 분들이 많더라구요. 사실은 1년반전에 더불어민주당에서 당적박탈이라는 최고수위의 처분을 받아 현재는 무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중교통 예산관련입니다. 지난주부터 각 상임위원회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예결위에서는 상임위에서 심사의결하고 상임위 삭감조에서도 없는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까지 이러한 선례를 알지도 보지도 못하였습니다. 의회운영의 기준은 무엇이며 각 위원회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한 우려스러움과 함께 상임위 삭감조서에도 없는 예산을 예결위에서 일방적으로 추가로 삭감한 것에 대해 관련사항을 심사하는 상임위원 한사람으로서의 소회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가와 지차제는 법률과 조례에 따라 교통약자들을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하기에 소요예산의 일부를 국가재정에서 부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결위 심사한 과정에서 논란이 된 대중교통관련 예산은 비록 그 용도에 따라 세부사업명은 각각 다르지만 교통약자인 어르신들과 일반시민, 학생들의 발이 되어 읍면 구석구석을 운행하는 노선에 대한 손실보전금이며 소요재원은 국비와 도비 그리고 시비로 구성됩니다. 본 의원이 속해있는 경산위에서도 예산을 심사할 때 나주시에서 추진한 시내버스 업체 회계감사 용역결과와 전라남도 주민감사청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였으며 그리고 나주시를 상대로 한 시민단체의 고발등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엄중함을 견지하며 심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심사과정에서 집행부의 예산제안설명을 듣고 회계감사 용역과 전라남도 주민감사청구결과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항구적인 개선책을 강구할 것을 집행부에 강력하게 요구하고 그 대응을 보고 받은 적 있습니다. 아직도 시민단체 등에서 지속적으로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만 집행부의 개선노력과 그 결과는 엄정하게 감시하기로 하고 교통약자인 일반시민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기에 원안대로 의결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결위에서는 경산위에서 의결한 예산을 상식을 뛰어넘어 그것도 삭감조서에도 없는 예산을 추가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으로 야기될 시민의 불편은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지선 손실보전금에 나주교통 임원에 급여가 포함되어 있어서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최근 모 인터넷 매체에서는 고발자 제보에 따르면 나주 경찰서에서 나주교통임원에게 출근하지도 않는 유종근 회장 자녀들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은 배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검찰에 기소했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시민소통공간으로 자리잡은 각종 밴드 SNS에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는 실정이기에 본 의원도 사실관계를 다시금 확인해 본 바 있습니다. 해당매체의 내용을 보면 사실관계 확인을 거치지 않은 것 같고 고발인이자 제보자의 일방적인 주장 등을 말하고 있으며 고발인의 주장을 확대 재생산하여 의혹을 확산시키려는 수준에 내용이라고 제 개인적인 판단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나주 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한 본 사건은 검찰로부터 보안수사를 제시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회 내에서도 가족회사인 나주교통에서 비상근으로 일하고 임원 즉 자녀들에게 급여를 지급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말씀하시는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본 의원이 알고 있고 확인한 바에 따르면 급여의 지급은 관계법리에 오해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주교통은 가족회사로 자녀들도 대주주이며 회사의 대주주가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급여를 받는 것은 상법에 보장된 권리입니다. 임원의 급여 지급권은 시민단체 청구로 진행된 전라남도 주민감사에서도 다루어진 사안으로 급여의 지급은 문제가 없으나 근무방법에 대해서 개선요청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도 전라남도 주민감사청구결과에 대해 집행부로부터 그 결과와 향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았으며 임원의 근무방법 등 전라남도에 개선요구에 대한 나주시의 처리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인터넷 매체에 기사화되고 밴드 등에 게재된 사항을 전후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는 일방의 주장만을 담은 기사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작금의 모습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 의원이 수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시의회의 역할은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에는 매우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시민의 복리와 행복이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금번 정리추경심사과정에서 대중교통 예산삭감으로 인해 나주시의 재정건전성은 더욱 취약해질 것이고 시민의 교통편의는 열악해질 것입니다. 제8대 나주시의회가 마무리되는 그 날까지 김영덕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 모두가 혼연일체로 매진하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덕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안에 대해서 답변은 강영록 예결위원장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예산결산특별부위원장

제가 대신 할게요. 예결위 부위원장이니까.

김영덕의장

아니 그니까 원안에 대한 답변은 강영록 예결위원장이 해주시란 이야기입니다.

강영록예산결산특별위원장

원안의 답변이요?

김영덕의장

예.
광민

황광민의원

질문이 있을 경우에 답변하시면 됩니다.

김영덕의장

수정 동의안에 대한 답변은 윤정근 의원님께서 해주시기 바라고... 의사일정 제1항, 원안과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지금 강영록 의원님께서 예결위에서 올라왔던 그 의사일정이랑 그 원안에 대한 이 질의를 해주시라 이 말입니다.

임채수의원

아까 윤정근 의원님 말씀 안하셨습니까?

김영덕의장

그니까 두 사람이 다 이야기 했으니까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서 혹시 질의하실 의원 계시냐 이 말입니다. 강영록 의원이 이야기 했었고 윤정근 의원이 수정동의안을 했는데 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냐 이 말입니다. (이대성 의원 거수) 예, 이대성 의원 질의하십시오. 아 지금 그 이대성 의원님께서는 원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이대성의원

예, 원안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김영덕의장

예, 원안에 대해서

이대성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대성 의원입니다. 지금 이게 원래 원안은 경산위에서 삭감없이 조서가 올라와서 의결이 된 줄 알고 있는데 지금 예결위에서 지금 이게 지금 그 삭감조서가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위원장한테 물어보는데 경산위에서도 이것을 그 삭감해야 된다? 원안대로 해야 된다라고 해서 찬반있어서 다수에 의해서 했는지 아니면 7분이 경산위원 7분이 다 찬성을 해갖고 올라왔는지 그것을 한번 답변해주십시오.

강영록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 우리가 금요일날 위원장, 부위원장을 뽑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는 나주혁신산단 채무보증건에 대한 연장 때문에 좀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걸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산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좀 놓쳤다 그래서 이제 예결위에서 이야기가 나와서 예결위에서 단순히 상임위에서 올라오지 않는 것에 대한 의결은 너무나 좀 예의가 아니다 해서 그 뭐입니까. 금요일날 예결위 통과를 안하고 금요일날 다른 분한테 말씀을 드리고 또 오늘 아침일찍까지 해서 경산위 위원들까지 같이 모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구한 걸로 압니다. 양해를 구했지만 그것에 대한 정리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예결위에서 또 한4번의 회의를 연속 간담회겸 했지만 이것은 그래도 좀 삭감이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에서 경산위하고 합의는 안됐지만 그 임금부분에서 9,600만원 그것을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성의원

그러면 그럼 금요일날 예결위원들 모이셨을 때에 목요일이었던가요? 그럼 경산위에서는 이게 지금 삭감조서를 안썼었습니까?

강영록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성의원

안쓰고 그대로 그냥 놔두고 그 혁신산단에 관련된 것만 얘기하고 말았었어요?

강영록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이대성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덕의장

강영록 예결위워장님께서 원안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원안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준 의원 거수) 예, 박소준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준

박소준의원

예, 더불어민주당 박소준 의원입니다. 그 일단은 수정안하고 원안을 2개 다 비교했을 때 수정안에 비교해보면 간선구간 및 벽지노선 운행 손실보전비 이 예산이 삭감된 것을 다시 살리겠다고 하는 건데요. 이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 설명을 해주셔야만이 질문을 하지 그냥 숫자만 놔둬가지고 있으면 우리 기획총무위원으로 계신 분중에서는 내용을 사태 파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원안도 나왔고 수정안도 나온 상태면 어떤 예산을 어떤 상태에서 삭감을 하게 된 것인지 그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먼저 해주셔야만이

이광석부의장

집행부 의견을 한번 들어봐요.
소준

박소준의원

아니 일단 뭐 예결위원장께서 먼저 답변을 해주십시오.

김영덕의장

원안에 대해서 지금 예결위원장이 답변하게 되어 있으니까 예결위원장이 답변을 해주시면 되는데 좀 있다가 그러안하게 되면은 보충설명 할 때에

강영록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가 설명해도 되겠지만 양해해주신다면 부위원장님이 대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하는 걸로
소준

박소준의원

누구든 답변해주십시오.
정숙

김정숙예산결산특별부위원장

예.

김영덕의장

아니 그럼 잠시만. 지금 현재 의원 여러분들 지금 예결위원장께서 부위원장 답변을 요구가 있어 답변을 해주신다 했는데 그것에 동의가 있습니까?

임채수의원

아니오, 저 위원장한테도 저도 한말씀하고 싶습니다.

강영록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아니 박소준 의원님께서

임채수의원

근게 끝나고요.

강영록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일단

임채수의원

예결위원장님께 한말씀 하고 싶은데
정숙

김정숙예산결산특별부위원장

제가 설명해도

김영덕의장

그럼 예결위원장 들어가시고 부위원장 나오셔서

임채수의원

아니 저는 예결위원장한테 한말씀
정숙

김정숙예산결산특별부위원장

그니까 박소준 의원님 답변 먼저

임채수의원

예, 그러세요 예.
정숙

김정숙예산결산특별부위원장

여기서 서서 하면 됩니까?

김영덕의장

그러세요.
정숙

김정숙예산결산특별부위원장

예.
소준

박소준의원

마이크 드리세요.
정숙

김정숙예산결산특별부위원장

예, 예결위부위원장 김정숙입니다. 저희 예결위원회에서는 대중교통의 운행에 있어 차질이 없도록 최소한의 예산을 삭감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난 예결위에서 경산위에서 나주교통에 관해서 놓친 부분이 있다라는 지적사항이 있었고 저희 예결위에서는 지난 10월 5일 대중교통관련 주민감사청구 감사결과에 의해 주요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예산을 삭감했단 말씀드립니다. 첫째, 시내버스 환승손실보증금 지원에 관한 사항에 의해 지적사항이 나주교통에 부당하게 지원한 환승손실보전금 전액을 환수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에 우리는 내부 광역 환승손실보전금 증액 7천만을 삭감했습니다. 둘째, 지선 벽지노선지원사업에서 포함되어 있는 임원의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사 내용에 의하면 나주교통에 근무하는 체계상 이사 및 관리등에 대하여 별도의 출근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실제 근무여부를 확인할 자료가 없다라고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런 감사결과를 받고도 우리는 임원의 인건비를 지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OO씨, 383만천원 12개월, 유OO씨 420만원 곱하기 12개월 총 9,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서에서는 지선 벽지노선지원사업은 국비 시비 매칭사업이 있기 때문에 간선구간 비수익 및 벽지노선 운행 손실 보전금 중 488억 증액 중에서 인건비 9,700만원을 삭감했다는 설명을 드립니다. 곧 이것은 나주교통에 대한 징계성 경고성 삭감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준

박소준의원

이것을 우리가 삭감하면 그 회사에서는 그 분들한테 임금 안줍니까?
정숙

김정숙예산결산특별부위원장

그것은 이제 임금체계까지 우리가 관리할 수 없지만 우리는 이 감사결과서를 보고
소준

박소준의원

아니 없지만이라고 말씀하시면 오해가 있는 거구요. 그니까 우리는 국비 도비 시비의 예산을 손실보전금을 지원을 하게끔 돼 있는 상태에서
정숙

김정숙예산결산특별부위원장

국비 도비에서 그래서 삭감하지 않았습니다.
소준

박소준의원

아니 그니까요. 당연히 우리 시 예산 삭감했으니까 삭감안했죠.
정숙

김정숙예산결산특별부위원장

예.
소준

박소준의원

그니까 법에서 대중교통에 의해서 지원을 하라고 한 근거에 대해서 주는 건데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나주교통에 줬을 때 나주교통에서 그러면 그 아까 말했던 환수하라는 대상자들에게 그 2명을 예상을 해가지고 급여를 삭감했다는 거 아닙니까. 9,600만원? 우리가 삭감을 하면 그 사람들한테 급여 안갑니까?
정숙

김정숙예산결산특별부위원장

그것은 모르죠. 그치만 우리는 그 예산을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출근도 하지 않고 시스템 자체가 확인할 수 없는데 이런 감사결과를 보고 우리가 예산을 줄 수는 없었습니다.
소준

박소준의원

아니 그니까요. 아니 그러면 이 예산은 누가 책임집니까?
정숙

김정숙예산결산특별부위원장

이 예산은 어떤 말씀이세요?
소준

박소준의원

아니 그만큼의 부족분에 대한 발생되는 예산을 그러면 우리 노동자들이
정숙

김정숙예산결산특별부위원장

당연히 우리가 지금
소준

박소준의원

못받을 수도 있는 상황 아닌가요?
정숙

김정숙예산결산특별부위원장

아니요. 지금 우리가 주민감사에 의해서 청구받아야 될 돈도 지금 6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중지원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환수조치할 충분한 그런 돈이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의원

아니 그것은 법적으로 지금 환수조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숙

김정숙예산결산특별부위원장

예, 그치만 아직
소준

박소준의원

아니 예산만 말씀드리는 건데
정숙

김정숙예산결산특별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면
소준

박소준의원

그니까 간선구간에 벽지노선구간에 손실보전금을 우리가 9,600만원을 안주면 회사에서 그 사람들을 딱 집어서 아 이 사람들은 인건비 주지 마세요가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예산삭감해야 한다고 찬성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혹시나 우리 기사님들의 인건비가 지급되지 않으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정숙

김정숙예산결산특별부위원장

기사님에 대한 인건비를 안준다는 것은 회사의 도덕성 문제죠.
소준

박소준의원

아니 그것은 우리가 할 수가 없는데 아니 회사의 도덕성 문제가 지금 뭐 하루이틀입니까? 하루에 도덕성 문제가 잘 됐으면 저렇게 집회안하겠죠.
정숙

김정숙예산결산특별부위원장

그러니까 지적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적을 해서 경고성으로 줬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소준

박소준의원

아니 근게 경고를 하는데 그게 이루어지겠어요?
정숙

김정숙예산결산특별부위원장

그것은 이제 앞으로 또 경산위에서 계속 봐야죠. 그리고 감사를 통해서 계속 지켜봐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예결위에서 그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나주교통에 지원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근데 돈을 주는 사람 입장에서 당연히 그런 시스템이 안되어 있다면 당연히 못줄 수 있죠.
소준

박소준의원

당연히 못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그것에 답변이

지차남의원

아니 잠깐만요. 잠깐만요. 운전원의 그 임금은 그 항목에 밑에 지선벽지노선에서 해당이 돼 있습니다.

김영덕의장

지차남 의원님 발언권 얻어갖고 하세요.
소준

박소준의원

그니까 어쨌든 간에 저도 정확하게 이 나주교통에 대해서 총무위원이고 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해요. 그래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이렇게 숫자만 올라와가지고 삭감됐다라고 하면 총무위원회 있는 사람들은 모릅니다.
정숙

김정숙예산결산특별부위원장

맞습니다. 저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도 나와서 같이 이야기를 해봤고 또 그랬는데 관계 공무원이
소준

박소준의원

그러면 우리가
정숙

김정숙예산결산특별부위원장

의원님, 잠깜만 들어보세요. 관계 공무원이 처음에 와서 이야기를 했을 때 어제 이야기하고 오늘 이야기하고 숫자가 달라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믿고 공무원들을 그 이야기를 신임하겠어요? 오늘 설명을 했을 때
소준

박소준의원

아니 그런 내용은 시정질의에다가 답변 다 하셨으니까 거기에 받고 오늘 예산에 대한 내용이니까
정숙

김정숙예산결산특별부위원장

아니 그니까 그런 문제를 담아서 이 예산을 삭감했단 말씀입니다.
소준

박소준의원

아니 그니까 국비 도비 시비가 있는데 어쨌든간에 그것을 줄 수 있는 법령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줘야만 하는 법령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광민

황광민의원

질문 그만하시고 토론으로 들어가시죠
소준

박소준의원

예.
광민

황광민의원

질문 더 없으시면 종결해주시고 토론으로

김영덕의장

아 그럴까요? 잠시만요. 지금 그럼 원안 질문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채수 의원 거수) 예, 임채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수의원

예, 지금 우리 의원님들간에 이견차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저는 제 생각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근데 상임위에서 의결을 해가지고 그것을 결정한 사항을 예결위에서 상정된 이유는 무엇이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정돼야가지고 다시 경산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심사숙고하니 관계공무원을 불러다가 충분한 이야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한 이야기를 듣고 우리 경산위원회에서 의원들이 다수가 그렇게 의결을 했습니다. 근데 위원장하고 우리 예결위원장이 무슨 의도인지 나는 생각이 참 아이러니 합니다 솔직하니. 우리 그럼 경산위원들 완전 무시하는 행위인지 저는 제 입장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의장님 경산위원장으로서 한

김영덕의장

잠시만요. 임채수 질문 끝났습니까?

임채수의원

예, 이야기 한번 해주세요.

김영덕의장

예, 아니 답변 답변 듣고

임채수의원

경산위 다른 위원들이 다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고집하시는 이유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덕의장

아 잠시만요, 답변듣고 해야 됩니다. 강영록 의원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록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 이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산위원장님이 경산위원회에서 혁신산단 부분에 집중해서 놓쳤다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예결위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감사보고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아서 그 부분은 예산을 삭감해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에서 예결위에서 바로 삭감하지 않고 이것은 기본상 상임위에서 안 올라온 거라 상임위원회를 만나서 경산 우리 위원장님께서 계속 금요일날 오후 오늘 오전, 오늘 점심때까지도 계속 말씀드려서 이 예결위에서 이 가는 것에 대해서 양해를 구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임채수의원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 상임위원회 회의를 했지 않습니까. 관계공무원 모셔다가 그 내용을 다 듣고 근데 다수 의원님들이 아 이것을 자기 의견을 다 말씀하셨는데 다수가 지금 위원장님하고 예결위원장님만 빼놓고 내가 보기에는 다른 분들은 다

강영록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아니 다수라는 것은요.

임채수의원

다수가 아니 제가 아까 듣기로 우리

강영록예산결산특별위원장

다수라는 것은요. ○의장 김영덕 잠시만요.
일곱 분에 세 분은 대화를 거부하시고 나가시고 네 분은 안나가셨죠.

임채수의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갔잖아요 다.

김영덕의장

아니 잠시만요. 논쟁에 대해서는

강영록예산결산특별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산위원장님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임채수의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갔는데 이걸 경산위

김영덕의장

알았어요. 잠시만요. 끝나고 나서

임채수의원

아니 경산위의 위원들은 진짜 어떻게 보면은 완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이건.

강영록예산결산특별위원장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금요일 날도 말씀

임채수의원

아니 위원회에서 아직 결정도 안 된 이야기잖아요.

김영덕의장

자 그러면 지금 여러 의원 전체의원님들이 임채수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 공감을 했고 강영록 의원이 답변을 했지만은 뭐 질문을 원안에서 질문한 것입니까?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아니요 제가 경산위원장으로서 이와 관련된 문제를 이야기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제 의견을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예, 경산위원장 이상만 의원입니다. 우리가 이제 의회의 활동을 하는 이유는 나주의 살림살이가 제대로 짜여져 있는지 잘 쓰이는지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의회의 의원의 권한이고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경산위에서 나주교통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삭감을 하지 못하고 놓쳤던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비록 우리 경산위원회에서 삭감조서가 올라왔던 문제를 우리 예결위에서 근거없이 되살렸다고 그러면 저도 상당히 분노하고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저는 우리 경산위에서 놓쳤던 문제를 예결위에서 그것을 다뤄서 근거있게 삭감을 했다는 이유는 저는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 의원의 신분은 결국은 나주살림살이를 어떻게든지 잘 짜여져 있는지 쓰임새 있게 잘 쓰였는지 이것을 확인하고 보는 길이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경산위원장으로서 경산위에서 놓치고 다루지 못한 점에서는 경산위원장으로서 사과를 드립니다. 하지만 예산을 예산위원회는 예결산위원회는 모든 것을 원점으로 또 다시 보는 게 예결위입니다. 그래서 예결위가 본회의에 상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결위가 우리 경산위에서 삭감시켰던 것을 되살렸다고 그러면 근거없이 살렸다고 그러면 제가 우리 경산위를 무시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경산위에서 놓쳤던 문제를 예결위에서 삭감을 해서 근거있게 삭감조서를 만들었다는 것은 저는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문제예요. 왜?

김영덕의장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 잘 알겠습니다.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우리 의원은 나주 살림살이에 대해서 부당하게 지원되는 근거있는 문제에서는 그렇게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김영덕의장

잘 알았어요 예. 지금 원안이나 수정안에 대해서

이대성의원

예, 저도 한 말씀 할랍니다.

김영덕의장

그럼 지금 원안에 대해서 합니까? 수정안에 대해서 합니까?

이대성의원

아니 원안 수정안 토론하고자 제 의견을
정숙

김정숙예산결산특별부위원장

토론 아직 안했어요.

김영덕의장

토론은 좀 있다 있어요 토론은 좀있다

이대성의원

그럼 질의하겠습니다. 다시 예결위원장한테 묻겠습니다. 예결위원장 겸 경산위원이었잖아요?

강영록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

이대성의원

그래서 그러면 금요일날 지금 그 경산위 관련된 예산을 심사하기로 돼갖고 거기서 망치를 쳐야 되는데 심사해서 통과를 돼야 된디 그 때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강영록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했습니다.

이대성의원

안했습니까?

강영록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

이대성의원

그래갖고 그것이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까지 거쳐와브렀고만요 오늘까지. 그럼 회기를 위법해버린 것이네? 당연히 회기 기간 중에

강영록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죠. 본회의 전까지지. 그 날 전부 하라는 그런 것은 아니죠. 그리고 또 경산위에서 충분한

이대성의원

금요일날 기간이 심사를 하게끔 되어 있어서 지금 하는 소리에요. 어디가 여기 월요일까지라는 얘기는 없어. 내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월요일날은 시정전반에 추경예산안, 조례 심의하고 그 다음에 시정전반에 대한 질의지 예산심사는 금요일날 하게끔 되어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것이 토요일 일요일 거쳐서 월요일까지 와버렸지 않습니까. 당연히 경산위에서 심사가 돼갖고 그 뭡니까 통과가 됐다라고 하면은 오늘날 이런 것은 없었을 거 아닙니까.

강영록예산결산특별위원장

경산위가 아니라 예결위입니다. 그냥 그것을 더 심도있게 하기 위해서 금요일날 결정을 안내린 거예요.

이대성의원

우리 저 경산위원장 말씀이 놓쳐브렀다고 지금 그렇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강영록예산결산특별위원장

그것은 목요일날 이야기입니다.

이대성의원

놓치는 것이 지금 이 예산만이 아니라

강영록예산결산특별위원장

그것은 목요일날

이대성의원

놓치는 것이 지금 한두번이 아니

강영록예산결산특별위원장

경산위 이야기라고요 경산위. 그것은 목요일

이대성의원

그러니까.

김영덕의장

잠시만요. 충분히 이대성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도 알겠고 답변한 우리 강영록 의원님께서도 이야기하신 부분이 놓쳤던 부분 갖고 이렇고 이야기를 계속 하다 보면 논제가 되다 보면 길어질 것 같고요. 지금 원안질문과 수정질문안에 대해서 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채수 의원 거수) 예, 임채수 의원님.

임채수의원

예, 지금 우리가 경산위에서 지금 논의한 게 오늘 아침에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지금 글잖아요. 저희 다수의 의원들이 7천만원 정도 삭감을 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알고 갔어요. 저희 경산위원들이 아까 우리 이상만 위원장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상임위에서 놓쳤던 점을 우리 예결위에서 한 거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예결위 우리 상임위도 존중 좀 해주세요.

김영덕의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계속 논제가 되어선 안될 것 같고 여기서 마무리 해나가겠습니다. 원안이나 수정질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영록 예결산특별위원장, 윤정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안과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광민 의원 거수) 예, 황광민 의원님.
광민

황광민의원

예, 진보당 황광민 의원입니다. 아무튼 경산위에서 삭감조서를 뭐 처리하는 과정 그리고 예결위에서 다시금 논의하는 과정 의회내에 체계적인 질서를 잡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 심의과정에서 상당히 좀 저희들 스스로 반성도 하고 개선도 해야 될 교훈지점을 좀 얻었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해당 상임위에서 원칙적으로 철저한 심의를 통해서 예산심의를 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고 맞는 원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결위에서 추가적으로 논의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서로에게 좀 개선할 지점을 찾는 좀 그런 교훈인 것 같고요. 아무튼 전 원안에 대한 찬성의견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전 나주교통이 보조금이 부당지급됐다는 이건 논란이 아니죠. 뭐 감사지적사항이니까. 우리 시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하였는가 이게 가장 핵심인 겁니다. 그니까 용역에 의해서 국비 도비 시비에서 줘야 되니까 준다 그것이 교통약자를 위하고 운전원 임금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현재 나주교통의 운영이 너무 방만하고 각종 문제점이 너무 확연히 드러난다는 겁니다. 최초의 문제가 발생했던 것이 나주교통이 상습결행을 한다 라는 의혹이 나왔고 실제 상습결행을 했어요. 그니까 교통약자를 위해 일해야 할 나주교통이 교통약자들이 차를 못하게 상습적으로 결행운행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보조금을 다 받아갔죠. 근데 그 금액이 상습결행을 얼마만큼 했는지 그로 인해서 나주교통이 얼마만큼 금액을 취했는지를 지금 알 수가 없어요. 그 양이 너무 방대해서. 작년 한해꺼 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몇 달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꺼 올해꺼까지 계산을 하면 상습결행의 그 범위와 금액을 도저히 가늠이 안됩니다. 철저하게 나주교통은 나주시와의 나주시민과의 계약을 위반한 범죄행위를 한 겁니다. 자 두 번째, 환승손실보전금, 안심귀가 중복지원 교통약자들을 위해서 환승손실보전해주라 했고 안심귀가 하라고 저희가 돈을 줬어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셔야죠. 교통약자와 운전원 임금을 위해서 예산을 깎지 말자가 아니라 교통약자한테 운행 잘하라고 운전원 임금 까먹지 말고 잘 지급하라고 준 예산을 나주교통이 이렇게 써버린 겁니다. 시민들의 세금을 나주교통이 부당하게 썼다는 거예요. 근데 나주시가 무슨 조치를 했습니까? 감사후에 환수조치요? 여기 각 부서장님들 계시겠지만 민간위탁사업이나 보조금사업할 때 연말정산할 때 수백만원 차이만 나도 어마어마한 감사지적사항에 행정적 조치를 당하십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5억7천만원의 영수증도 없고 증빙자료를 찾을 수도 없답니다.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교통약자를 위해 운전원 임금을 위해 예산을 깎지 말자? 오히려 교통약자와 운전원 임금을 하라고 시민의 세금을 그렇게 혈세를 그렇게 줬는데도 그렇게 운영을 한 겁니다. 그럼 나주시가 뭐할 겁니까? 그럼 우리 의회는 뭐한가요? 조치 취해라 감사 잘해서 잘 대안책 마련해라 그게 우리의 역할의 끝입니까? 우리 의회의 역할은 예산을 심의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이 방만한 운영하는 곳 어느 정도의 금액이 확정도 안되는 이런 결행으로 인한 보조금 낭비가 줄줄 세고 있는데 의회에서는 교통약자, 운전원 임금 핑계대면서 예산을 다 줘야 된다는 게 전 납득이 안갑니다. 저는 이건 제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또 의아스러워요. 왜 7천만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을 올리셨는지 내부광역환승손실보전 무슨 잘못이 있어서 그 같은 논리라고 하시면 다 같이 예산을 원안대로 살리셨어야지 왜 7천만은 괜찮고 9,600만원추가는 안되는 겁니까? 그니까 이게 저희가 이제 이번 심의과정이 나주교통 특히 보조금 지급사업에 대한 원칙의 입장을 제대로 잡는 그러한 과정이 좀 됐으면 좋겠고 앞으로 본회의 본예산 심의가 좀 앞으로 있지 않습니까? 본예산 심사때 이런 부분에 대한 철저한 의회내에 강력한 좀 심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덕의장

예, 황광민 의원 토론 끝으로 해서 토론을 더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차남 의원 거수) 예, 지차남 의원님

지차남의원

더불어민주당 지차남 의원입니다. 아까 제가 시정질문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2월달부터 나주교통 보조금에 관한 내용들을 제보를 받고 난 다음에 다 조사를 했던 사람입니다. 6개월동안. 6개월 조사할 때 제가 한 2개월 정도 조사하면서 경산위원장님한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상임위가 이 기획총무가 아니니 제발 경산위에서 이걸 받아서 제대로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조사를 했고 그래서 6월달에 정례회를 통해서 제가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그 때 나왔던 사항들이 이미 아까 말씀드렸던 지선에 대한 환승금이 중복이 이미 확인이 됐고 교통카드 할인에 대해서도 확인이 됐고 안심귀가 50%에 대해서도 확인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들이 나중에 전남도 주민감사청구에서도 증명이 됐던 거고 또 일부는 나주교통 그 사장과 부회장을 상대로 고소했던 내용에서도 세 사람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 송치의견으로 광주지원으로 넘어갔던 겁니다. 물론 그게 다시 더 확대해서 조사를 하라는 내용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게 끝난 게 아니고 왜 나주시는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그 임금을 근무도 하지 않았던 사람들한테 줬을까 분명히 그 내용에 대해서 확대조사를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게 없는 내용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산위는 지금에 와서 이게 그 내용을 모른 상태에서 이렇게 오랜 세월 지났으면서도 불구하고 경산위에서 상임위에서 이 내용을 간과해 버렸습니다. 이렇게 큰 내용을 제가 경산위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시정질문에서 목 터지게 얘기를 했고 그 이후에도 주민감사청구니 수사니 그렇게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경산위는 간과했었습니다.

김영덕의장

예, 잘알았습니다.

지차남의원

그런데 세상에 이제 와서 그 간과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반성을 안하고 그 시의원이 해야 될 내용이 뭡니까. 시의원이 문제됐던 것을 하나하나 감시견제를 해서 그 내용을 그 개선을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하겠다구요? 그럼 의원은 왜 합니까? 창피하지 않습니까?

김영덕의장

지금 그렇고 심하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회의장입니다. 회의장이니까 의견만 얘기하셔야지

지차남의원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산위에서 이것에 놓친 것에 대해서

김영덕의장

아니 지차남 의원님 의견만 말씀하셔야지

지차남의원

분노할 수 밖에 없다구요.

김영덕의장

아니 그니까요. 지차남 의원님

지차남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산위가 지금 패스를 한 것에 대해서 반성을 해야지 지금 이 경산위의 그 행위에 대해서

김영덕의장

아 그만하세요. 잘 알겠습니다.

지차남의원

예, 경산위를 패스했다고 이게 섭섭할 내용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김영덕의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의원을 모독하는 발언을 삼가주세요. 본회의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쓰겠습니까? 자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광석 부의장 거수) 예, 이광석 부의장님.

이광석부의장

그 지금 양쪽에서 의견을 들어봤으니까 집행부의 정확한 그 한번 의견을 들어봤으면 쓰겠습니다.

김영덕의장

지금 관계 공무원 출석해서 지금 듣자는 이야기십니까?

이광석부의장

예, 이런 사항이 어떤가를 더 정확하니 해줄 필요도 있고 또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그 의견도 있으니까 집행부 나오셔서 정확하니 우리 송상희 과장이 설명한 것이 더 낫것죠. 정확하니 알고 있으니까. 나와서 한번

김영덕의장

그럼 저 정석규 안전
광민

황광민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게 의결을 앞두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의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발언을 하면 안되죠.

이광석부의장

아니아니 그건 우리가 일방적으로 저쪽 이야기만 들었으니까 집행부 얘기도 들어봐야 된다 이 말이여.
광민

황광민의원

이 내용은 사전에 다 심의가 된 내용입니다. 의결을 앞두고 집행부가 의결에 결정을 줄 수 있는 발언을 하면 안되죠.

임채수의원

의원님들 의견차가 다르잖아.

이광석부의장

근게 의결이 앞에 있으니까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제. 이 쪽말만 들어갖고 돼것냐 이 말이여.

임채수의원

그러제 의원님들 의견차가 다 다른데 그것을 왜 일방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광민

황광민의원

아니 토론을 하고 의결을 앞두고 있는데
정숙

김정숙의원

아니 서로 이야기는 다 했으니까

임채수의원

못들으신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이광석부의장

아니 글고 잠깐만 잠깐만요. 잠깐만. 자 일이 발생이 된 이유를 내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우리 경산위에서 이거를 놓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요 뭐입니까. 이걸 넘긴 거예요. 경산위에서 이야기해갖고 안되것으니까 예결위로 넘긴 거라고 정확하니 이야기를. 그래서 우리가 위원회를 무시를 했다 이거지 지금 우리가 뭐 주고 안주고를 떠나고 이거는 그 이상허니 정치성이 있는가 뭐가 있는가 참 아주 안좋은 결과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뿌리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가 된거예요 지금. 이거 지금 돈 3천 이걸 깎고 넘기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아니 의도적으로 넘겼다는 이야기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이광석부의장

아니 의도적으로 넘긴 게 아니면 뭐여. 우리 위원회에서 그만큼 이야기를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부의장님이?

이광석부의장

아니 그러면 우리가 원안가결 그대로 이야기 해서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냐 이 말이여.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의원님도 발언을 해주셔야죠 그때. 아무 이야기도 안했잖아요.

이광석부의장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서 얘기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의도적이라고 이야기하면 안되시죠.

김영덕의장

자 이제 그만하시죠. 이광석 부의장님 이광석 부의장님! 충분히 내용 알았습니다. 이대성 의원님 고만하시죠 이제. 더 토론하실 것 있습니까?

이대성의원

아니 이제 저 수정안에 그 찬성하는 토론을 해야 쓸 것 아닙니까?

김영덕의장

이대성 의원님 마이크 드리세요. 지금 현재 이대성 의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해서 이야기 하실 것이죠?

이대성의원

예, 또 반대있으니까 또 저도 예 이대성 의원입니다. 그 우리 지차남 의원께서 참 좋으신 말씀하셨어요. 당연히 우리 의회는 필요없는 돈 우리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집행을 하는데 필요없는 돈이라든지 또는 과오납을 한다던지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시의회에서는 견제를 해야되고 감시해서 삭감할 부분은 삭감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저도 동의를 하는 바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의원이 발언이 너무 위험수위를 높여서 한마디 지적하고 그 하겠습니다. 여기 열다섯분 의원들은 지의원보다도 나이가 더 드신 분도 있고 2선, 3선하신 분도 있는디 나하고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질타성 발언을 의원들이 뭐더는 곳이냐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할말도 없습니다 저도. 그런 것을 앞으로 지향해주시고 그 지금 찬반토론을 듣다보니까요. 2020년도 그 211억 지방채 발언에 관련된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때도 여기서 본회의에서 이상만 의원이 제안을 해가지고 본회의에서 않고 저기 소회의실 가갖고 부분부분해서 150억 40억 21억해서 청년일자리지원센터 그것만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일자리 그 두 번째는 그 또 뭡니까. 나주시 40주년 기념행사 1억500만원 그것도 놓쳤다해서 이상만 의원이 그 의결을 반대하는 안을 냈었습니다. 또 한가지

김영덕의장

지금

이대성의원

아뇨 좀 더 들어보세요. 또 한가지 광주나주광역철도사업에서 영산포까지 연장사업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그것도 당신이 예결위원장이면서 놓쳤다가 예결위원으로 참석해서 그것을 반대를 왜 저 이상만 의원은 놓치는 게 많습니까? 그때그때 상임위원회에서 경산위에서 당연히 그 경산위니까 금요일까지 다 맞췄어야죠. 그러면 오늘날 이런 저런 얘기가 없을 것 아닙니까. 저도 경산위 의견을 존중을 해갖고 당연히 깎을 만큼 깎았을 것이고 충분한 의견이 들었기 때문에 존중할 것 아닙니까. 근디 그것을 놓치고 놓치고 놓쳐갖고 지금까지 와서 이런 설왕설래하고 찬반이 나오믄 되것습니까? 그것도 한두번이어야지. 놓치는 것도 한두번이어야지.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의장님 저

김영덕의장

예.

이대성의원

아 그래서 경산위원들 대부분이 내가 개인적으로 들어보니까 경산위원들 대부분은 수정안을 찬성하는 쪽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는 경산위원들 의견에 존중해서 나는 총무위원이지만은 경산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수정안을 찬성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만 의원 거수)

김영덕의장

지금 이제 이상만 의원님 답변하시라고 그러십니까? 본 주제에 벗어나는 것을 지금 지양을 좀 해주십시오. 그러다보면 난장판이 돼야 가지고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우리 이대성의원이 저를 꼭 집어서 그런 말씀을 하시기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대성의원

이상만 의원이 놓쳤다고 이야기를 여러번 하니까 하는 소리지. 처음부터서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지방채관련해서는 (목소리를 더 높이며)지방채관련해서는 그때 당시 경산위가 파행했지 않습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경산위를 파행시켰습니까? 그 때 당시에는 경산위가 파행이 돼서 본회의에서 바로 다뤘어요 그 문제를.

김선용의원

의장님 회의 좀 마무리 해주세요.

김영덕의장

예, 지금 더 이상 토론을 받지 않겠습니다. 이게 본질이 흐려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방향으로 가 있어서 도저히 안될 것 같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죠? 없죠? (예.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윤정근의원 외 4인이 제출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표걸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에는 거수, 기립, 기명, 무기명 투표 표결 방법이 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은 무기명 투표처리로 결정할까요? 그러안하면 여기서 의원여러분들 이의가 없으면 무기명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거수로 하세요.

강영록예산결산특별위원장

거수로 해버려. 빨리빨리 해야죠.

김영덕의장

거수로요?

윤정근의원

무기명으로 합시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중요한 것도 아닌데

윤정근의원

무기명으로 해요.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안까지 자기 의사를 표출을 해야죠. 지금 이 사안은 개인의

김영덕의장

알았어요, 이제. 여론이 들어왔으니까 그럼 무기명으로 한 것을 반대하고 아니 그 무기명에서 또 거수로 하잔 것이 들어왔습니다. 의원여러분들 그럼 거수로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을

윤정근의원

무기명으로 하자구요.

김영덕의장

아니 그니까

이대성의원

이미 본인 다 의사가 그 표출이 된 것 같은디 굳이 뭐 무기명으로 할 거 있습니까? 거수로 해부쇼 그냥.

윤정근의원

제가 무기명으로 하자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사실 그 부분은 제가 자제를 하겠습니다. 무기명으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김영덕의장

아니 그니까 지금 방법을 제가 묻고 있습니다 지금. 무기명으로 할 것인가 거수로 할 것인가 방법을 묻고 있는데

임채수의원

무기명으로 합시다.

김영덕의장

그럼 방법을 먼저 묻겠습니다. 무기명으로 하실 분들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의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무기명하고 기명하고 표결이 돼 있으니까 그냥 무기명으로 하시면 되죠.

임채수의원

무기명으로 해야 그래야

윤정근의원

아니 저저 이런 부분은 무기명으로 하는 게 맞죠.

김영덕의장

무기명으로 하자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윤정근의원

예, 이의 없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거수한 사람 손들라고 해보라고 하세요.

김영덕의장

거수는 손 안드니까 그렇죠.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무기명은 안들면 거수한 사람은 손들어보라고 하면 되잖습니까.

임채수의원

아휴 여기서 먼 짓거리여.

김영덕의장

아니 거수를 하면 뭣하고 무기명으로 하면 뭣합니까. 어차피 투표할 것인데

강영록예산결산특별위원장

생각대로 딱 정확하게 하는 것이지 뭔 무기명이고

윤정근의원

의장님 결정해서 무기명으로 해주세요.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아니 그 예산 얼마 중요하도 안한데 거수로 해요.

지차남의원

거수로 빨리 합시다.

김영덕의장

양쪽으로 그렇고 하다보면은 의장으로 권한을 내리겠습니다. 의장으로 권한을 내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여하튼 간에 불만 있으면 이야기 하세요. 의장이 그것은 뭐시기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 동등하게 무기명으로 하자 표결로 하자 아니 더 거수로 하자하고 있는데 어떤 결정을 내리겠습니까. 더 이상 회의를 계속 장시간 할 수 없고 하여튼간 본 수정동의안은 무기명투표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의거하여 무기명투표로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투표개시를 선포합니다. 투표에 앞서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여러 의원님들의 의사를 물어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신속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제가 직접 지명코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박소준 의원님하고 황광민 의원으로 하겠습니다. 이 두분을 지명합니다. 지금 호명하신 두분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참석해주시고 두분께서는 오늘 투표가 끝날 때까지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투표함 명패함 이상 유무확인) 감표위원님들 이상 없습니까? (이상 없습니다. 함) 투표함과 명패함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되었습니다. 그럼 투표방법에 대해서 의사팀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호명에 따라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열

오준열의사팀장

의사팀장 오준열입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표결하게 될 안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원님께서 투표하시게 될 안건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를 묻는 것으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찬성란에, 반대하시면 반대란에 기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기표방법에 대해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표는 기표소 안에 준비된 인주가 내장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찬성 반대란에 기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표시에는 투표용지에 기표란을 벗어나는 경우가 없도록 기표에 각별히 유의해서 기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효투표에 결정해주는 배부해드린 공직선거법 제179조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유의하실 사항으로 무기명투표에 경우 출석의원 수에 대해서는 투표에 직접 참가한 의원의 명패수로 확인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는 본회의장안에 계시더라도 투표에 참가하지 않으신 의원님은 표결결과를 확인할 경우 출석 의원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유의하시고 빠짐없이 투표에 참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주시 회의규칙 제51조제4항에서 투표용지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는 재투표를 하되 다만, 투표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투표용지는 오기 또는 훼손 등으로 인하여 재교부 되지 않으니 투표용지 관리에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과 절차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수정동의안에 대한 투표죠?
준열

오준열의사팀장

예,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장내소란) 제가 아까 처음에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를 묻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숙

김정숙예산결산특별부위원장

예.

강영록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의사팀장님, 그 투표한 사람을 재적수로 봅니까? 이 안에 계신 수를 재적수로 봅니까?
준열

오준열의사팀장

여기 안에 계신 분들 명패수로 투표수를 확인하게 돼 있습니다.

강영록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아니 기권 아니 근게 투표한 사람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님 이 전체 수를 재적으로 보는 거예요? 과반수가 나와야 된다니까.
준열

오준열의사팀장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의결입니다.

강영록예산결산특별위원장

기권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찬성이 몇 프로 나와야 되나
준열

오준열의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찬성 8분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대성의원

예를 들어서 기권하신 분이 있다면?
준열

오준열의사팀장

그건 기권표로 해가지고 그건 무효표로 처리가 됩니다.

강영록예산결산특별위원장

찬성 8분이 이상이어야 된다
준열

오준열의사팀장

예.

이대성의원

그러믄 저 14분 갖고 과반
준열

오준열의사팀장

15분.

이대성의원

아니 15분인데
준열

오준열의사팀장

예.

이대성의원

예를 들어서 내가 기권을 했어요.
준열

오준열의사팀장

예.

이대성의원

그러면 투표 참여는 14분만 하신 것 아닙니까?
준열

오준열의사팀장

예.

이대성의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과반 찬반을 나눌 수 있냐 그 말이여.
준열

오준열의사팀장

명패수.

이대성의원

응?
준열

오준열의사팀장

명패수로요. 명패수로 계산하게 돼 있습니다.

이대성의원

어째 내가 물어본 것하고
광민

황광민의원

기권을 투표를 아예 안하시면 기권을 하실 건지 기권표를 던지실 건지 이건 판단하시면 되는 거죠.

이대성의원

아니 강 의원이 물어보길래 지금 나는 그런 의도로 한거여.

김영덕의장

자 진행하시죠.
준열

오준열의사팀장

투표 순서는 왼편에 계신 의원님부터 호명하고 감표위원은 맨 뒤에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을 받으신 의원님께서는 의회사무국 투표 종사원으로부터 명패와 투표용지를 각각 받으신 후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표 후에는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각각 넣어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6:56) 호명은 의석, 감표위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정숙 의원님 그 다음에 이대성 의원님, 김철민 의원님, 이상만 의원님, 지차남 의원님, 임채수 의원님, 강영록 의원님, 윤정근 의원님, 허영우 의원님, 이광석 의원님, 김선용 의원님, 이재남 의원님, 김영덕 의장님 다음 감표위원이신 황광민 의원님 마지막으로 박소준 의원님 이상으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덕의장

의원 여러분께서는 투표를 모두 마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17:05) 그러면 투표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먼저 명패함을 개함하여 명패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15개]입니다. 함) 명패수 확인결과 15개 맞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15매]입니다. 함) 투표용지를 확인한 결과 15매로 명패수와 일치합니다. 회의규칙 제51조4항에 투표용지수가 명패수보다 많을 경우 재투표하게 되어 있지만 투표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는 그렇지 아니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투표수를 집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해서 총 투표수 14표 중 찬성7표, 반대6표, 무효1표, 기권1표로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정근 의원외 4인이 발의한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원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소준

박소준의원

그러면 원안은 투표를 안한가요?

김영덕의장

지금 수정안에 대해서 찬반이 나왔기 때문에 수정안은 정족수가 안되었기 때문에 부결되었으니까 원안으로 간 것입니다.
준열

오준열의사팀장

수정안이 부결되면 원안으로 처리되어 집니다. 원안은...이제 안건이 하나입니다. 위원회 안건.
소준

박소준의원

원안도 그러면 과반이 안나오면? (장내 소란)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김영덕의장

아니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수정안 갖고 지금 투표를 했던 것이거든요. 근데 수정안에서 부결이 됐기 때문에 원안에 대해서 더 이의이야기 할 것이 없으면

이광석부의장

원안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것을 동의를 안했잖아요.
소준

박소준의원

이의를 제기를 한 것이 수정안으로 나온 건데 수정안에 대해서 투표한 게 투료가 정족수가 안미쳤는데 그럼 원안에 대해서 투표를 반대를 하실 의원님들이 계시는데 그 이걸 투표를 부쳐가지고 그것도 원안 정족수를 못 채우면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김영덕의장

잘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되면 원안에 대해서도 투표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잠시 10분동안 정회하겠습니다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안이 2개인데 하나가 부결되면 하나가 정리되는 거 아닙니까.

김영덕의장

아니 그니까 수정안에 대해서 부결되었으니까 원안에 대해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안이 2개잖아요. 수정안하고 원안하고 2개의 안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먼저 물어본 수정동의안이 부결되었으면 원안으로 정리되는 거죠. 이 안이 부결되었으면 하나만 안으로 끝내는 거잖아요.

김영덕의장

지금 전문위원님 누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해 줄 것 있습니까? 하여튼 간에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협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히 생각합니다.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나다.

17시12분 정회

17시40분 속개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