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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장순욱 의원 발언

344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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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지금 통장과 관련돼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보통 일반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서는 2주를 주죠. 보통 2주입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빼면 10일이에요. 그런데 통장 같은 경우는 일주일이면 사실 주말에는 이걸 보지 않거든요. 관심있는 분은 볼 수 있겠죠.

과연 이게 일주일이 맞는가? 7일이 맞는가? 그런데 7일 이상이라고 하면 딱 7일로 맞추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게 악용될 수가 있다.

그래서 7일 이상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10일이 돼도 좋고 14일이 돼도 좋고 이거는 정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개선하는 게 어떻겠나라는 걸 생각해 보면서 그러한 잡음이 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했으면 좋겠어요. 조례와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그대로 엄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3회 이상 공고를 냈는데 안 나온다, 없다. 그거는 문제가 있거든요. 무언가 지역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도 이 문제에서는 철저하게 잘 좀 파악해서 이런 일이 잡음이 나오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