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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이주갑 의원 발언

295회 제3자치행정위원회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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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하는 장면도 사진을 첨부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다녀오신 사진은 있지만 혹시 보조금 관리법에 의해서 문화원은 재산의 처분 제한이 있습니다. ‘보조사업자나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중앙관서장의 승인 없이 중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호를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도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각호의 첫 번째가 바로 아까 앞서서 존경하는 심부건 위원님께서 언급하셨던 내용과 부합하는 것입니다.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의 사용입니다.

그런데 문화역사과에 확인한 결과 완주군은 보조금을 받으면서 문화원의 설립과 이용에 관한 목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는 사용이 제한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중앙관서 문화관광체육부와 이야기를 하셨다고 했는데 이야기를 했으면 거기에 따른 출장 보고서는 저희가 보고를 받았지만 거기하고 중요하게 협의한 내용에 관한 관련 부서, 문화체육관광부의 답변 회신은 전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봐서는 정당성이 떨어진다고 보입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