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이주갑 의원 발언
위원 아까 중앙관서에 다녀오셔서 협의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 협의와 관련해서도요, 재산의 처분이라는, 이 처분이라는 용어의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우리가 이거를 누구한테 양도하거나 교환을 한다거나 대여를 한다거나 또는 매각을 했을 경우에 관련된 것 이외에도 다른 어떠한 상황과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처리하는 행위, 행정에서 어떤 일을 처리하는 행위 자체를 저는 처분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보조 사업을 2억7천만원 진행하는데 받아서 하면 거기에 대한 처분을 할 때 제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 재산에 대해서 처분을 할 때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할 수 없는 행위들이 있습니다.
그거의 첫 번째가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의 사용입니다. 문화원이 지어지고 난 이후에 문화원의 용도에 맞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교환이나 양도나 매각으로는 볼 수 없지만 노인회 사무실로 전환을 하게 된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대여와도 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문화원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노인회의 사업을 하는 것은 문화원에서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지만 문화원의 주관을 노인회가 가져가서 문화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상황으로밖에 파악이 안 됩니다.
그래서 관리의 전화는 이루어졌지만 노인회 사무실은 노인회 사무실대로 존재를 하고 있고 문화원은 문화원대로 존재를 하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노인의 지원 조례나 문화원 지원 조례와 관련해서도 보조금을 집행하고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관리 전환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사용 허가를 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