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영덕 의원 발언

김영덕의장
회의 시작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현승 보건소장님께서는 코로나 관련으로 해서 자리를 못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의회를 의원님들께서는 당연히 참석을 못하게 되면은 청가신청을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이번 회기때 들어와가지고 계속 본회의장까지 참석을 안하는 것은 참 불미스러운 일입니다. 운영위원장님께서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지차남 의원 계속 참가 안한 거에 대해서는 좀 이것 좀 생각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준
박소준의원
예.

김영덕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는 배부해드린 보고사항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의회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소준 의원입니다. 제241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 및 규칙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에 따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쪽 나주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1조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쪽 나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후속조치에 따라 특별휴가 허가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고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문구를 수정하고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쪽 나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이 규칙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 이의신청, 주민조례청구의 수리·각하·심사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와 회의규칙으로 위임함에 따라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및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이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덕의장
의사일정 제1항과 제3항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소준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재남 의원입니다. 제241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위원회발의 조례안 1건, 의원발의 조례안 2건, 나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4건, 일반안건 2건 순으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에 따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발의 조례안으로 심사보고서 1쪽 나주시 성년 축하금 지급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우리시에 거주하는 성년이 된 사람에게 다수 보편적인 축하금 지급을 통해 성인으로서 자부심을 부여하고 사회적 책무를 일깨워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심사보고서 2쪽 나주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중과실 없이 발생된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하여 신속한 대민 지원 활동 및 원활한 시정 업무 수행에 기여하고자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심사보고서 3쪽 나주시 마한역사문화자원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마한역사문화자원 발굴ㆍ보전 및 조사ㆍ연구를 통해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이상만·황광민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쪽 나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인수위원회의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원활한 자치단체장직 인수 및 시정 운영의 안정성을 위해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5쪽 나주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선거관리위원회 선거사무 수행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부여 사항을 명시하기 위해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6쪽 나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국가정책사업 추진에 따른 2022년 행정안전부 승인 반영 인력 조정 및 재배치를 위해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7쪽 나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1년 상반기 자치단체 기구·정원 관리실태 감사 결과에 따라 대외협력사무소의 직급·직렬 조정 등을 위해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9쪽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재정비 고시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도시지역과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을 일치시키고 재정비 고시를 위해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0쪽 2022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이 관리계획안은 빛가람혁신도시 생활SOC 복합센터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을 수립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이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덕의장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2항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남 기획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2항까지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성년 축하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마한문화역사자원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나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재정비 고시 동의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 이상만 의원입니다. 제241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에 의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쪽, 나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재난관리기금 운용 지침 내용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정비하여, 재난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2쪽, 나주시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농촌인력 부족 문제를 개선하여 농업생산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나주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쪽, 호남권 친환경농산물 종합 물류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안건은 호남권 친환경농산물 종합 물류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위탁기간 만료가 도래하여 현 위탁업체와의 재계약을 통해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이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덕의장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5항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만 경제산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5항까지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나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나주시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호남권 친환경농산물 종합물류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나주 부영CC 개발사업 공익확보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만 의원입니다. 제241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나주 부영CC 개발사업 공익확보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충분한 시민여론 수렴으로 나주 부영CC 잔여부지 개발사업의 공공기여 확대방안을 모색하고 사업추진의 적절성을 검증하기 위해 구성되어 당초 2021년 10월 18일 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활동하는 것으로 정하였으나 활동결과보고서의 본회의 채택·의결 시까지 활동기간을 연장하여, 추가적인 활동을 통해 보다 더 내실 있는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도모하고자 본 안건을 채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나주 부영CC 개발사업 공익확보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채택한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덕의장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나주 부영CC 개발사업 공익확보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채수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봉황면, 세지면, 빛가람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임채수 의원입니다. 그럼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촌 기본소득 전면시행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와 농촌 간 소득격차가 커짐에 따라 청년들은 더 나은 일자리와 교육을 위해 대도시로 떠나고 지금 농어촌은 노인만 남아 소멸 위기를 현실로 마주하고 있다. 농어촌에 적정 인구가 유지되는 것은 국토관리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식량의 안정적 공급,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생태계의 보전, 농촌사회 고유전통과 문화의 보전에 있다고 정의하고 있다. 농어민은 농어업 활동 및 농어촌 지킴이 활동을 통해 많은 공익적 가치를 생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 소규모 농어업인들은 순수 농어업 소득으로는 한 해 생활에 필요한 가계비의 절반도 충당하지 못한다.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는 그동안 국가발전이라는 미명하에 외면당해 왔다. 대한민국의 선진국 진입은 농어촌의 희생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농어촌의 소멸을 극복하고 농어촌을 살리는 일은 농어촌 주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경제와 국가 균형발전의 문제이며 정부가 대응해야 할 국정의 핵심과제이다. 따라서 정부는 농어촌 주민 모두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함으로써 농어촌 주민의 생활을 안정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대도시 인구 과밀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여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해야할 것이다. 이에 나주시의회는 도시와 농촌의 상생을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결의 한다. 하나, 정부는 농어촌 재생을 핵심과제로 삼아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토대를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농어촌 주민들의 공익적 가치 생산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라! 하나, 정부는 농어촌 기본소득을 전면 시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하라! 2022년 2월 21일 나주시의회 의원 일동

김영덕의장
본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결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농어촌 기본소득 전면 시행 촉구 결의안을 임채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남의원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재남 의원입니다. 최근 「자율 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를 통과하고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는 1960년대부터 지역주민들이 범죄피해를 스스로 막아보겠다는 의지와 부족한 경찰력의 공백을 메워 내가 사는 지역을 스스로 지켜보겠다는 자율적인 봉사의지에서 출발한 민간 조직입니다. 현재 전국에 11만여명, 우리시에는 8백여명의 자율방범대원들이 관내 질서유지 및 순찰 등 경찰업무를 보조 수행하고 민생 치안을 위해 지역 안전지킴이로 활동함에도 법률에 근거한 적절한 지원과 보호 장치가 없어 그 운영 형태가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나주시의회 전체의원의 뜻을 담아 자율방범대원이 자긍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체계적이 안정적으로 민생치안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자율 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조속히 통과·제정될 것을 촉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럼,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를 위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는 지역사회의 주민들이 지구대 및 파출소, 치안센터의 지역경찰과 협력하여 범죄예방을 하고자 결성한 자율봉사조직으로 1963년경 지역주민들이 범죄피해를 스스로 막아보겠다는 의지와 부족한 경찰력의 공백을 메워 내가 사는 지역을 내 힘으로 지켜보겠다는 자율적인 봉사의지에서 출발하였다. 자율방범대는 취약지역에 대한 순찰, 범죄현장 및 용의자 발견 시 신고 및 합동 출동, 관내 질서유지 및 기타 경찰업무 보조 임무를 수행하며 그 밖에도 지역에서 이뤄지는 각종 행사 및 봉사활동에도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2021년을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약 4,300여대, 11만 여명의 자율방범대원이 민생 치안을 위해 활동하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도 30여대, 8백여명의 자율방범대원이 지역 안전지킴이로 활동하고 있는데 이를 보더라도 지역민 스스로 내가 사는 지역을 범죄로부터 예방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닌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자율방범대는 범죄예방 등 지역 치안분야에서 부족한 경찰력 수요를 채우고 각종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등 지역에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법률에 근거한 적절한 지원 및 보호 장치가 없어 그 운영 형태가 오직 해당 조직의 자유의지와 지자체의 최소한의 경비 지원에 그쳐 매우 열악하다고 할 수 있으며, 무보수 자원봉사 단체이므로 대부분의 운영경비는 대원들의 자체회비로 운영되고 있다. 자율방범대는 지역주민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조직된 단체이므로 그 자유 의지를 존중하며 자립성을 키워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 내의 치안 파수꾼으로, 부족한 경찰인력을 보완하고 지역사회의 범죄로부터 주민을 보호하는 등 지역 치안의 일익을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미루어볼 때 자율방법대의 체계적 관리나 운영 등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와 흐름에 맞춰 지속적으로 발의되었던 「자율 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였으며,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에, 나주시의회에서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조속히 제정되어 자율방범대원의 자긍심과 책임감을 고취시키고, 정부가 자율방범대의 민생치안 활동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할 것을 거듭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국회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단결된 의지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 하나, 정부는 자율방범대원이 자긍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민생치안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지원하라. 2022년 2월 21일 나주시의회 의원 일동

김영덕의장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이재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안건처리와 관련하여 착오나 오탈자의 자구정리에 관한 사항은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일간의 회기동안 2021년 주요업무 성과, 2022년 주요 업무계획 청취 및 조례안을 처리하는 등 안건심사, 심의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인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코로나19 방역 및 재택치료 관리체계가 개편되어 집중관리군 이외 확진자는 일반관리군으로 분류되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는 셀프 치료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의 예방수칙과 개인위생관리를 잘 준수하여 한분 한분 모든 시민이 항상 활기차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