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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성중기 의원 발언

296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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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성중기 의원입니다. 이번 제296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과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완주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 및 본 의원과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완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완주군 농업유산 보전 및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은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운영을 위하여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하였으나, 특별회계 운영의 실효성이 미흡하고 운영 실적이 없으므로 일반회계로 통합 운영하고자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 완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설건축물의 종류 중 공공목적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이를 통해 예산 절감과 건축물의 효율적인 설치·관리를 통해 주민 편익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별표 2의 가설건축물의 종류 중 공공목적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완주군 농업유산 보전 및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완주 생강문화공간 등 국가중요농업유산 시설물 준공 예정에 따라 관련 지원 및 시설물 운영·관리에 필요한 기준 등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서 농업유산 보전·관리 및 활용 관련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국가중요농업유산 시설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