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변종득 의원 발언

정세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제34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해 소집하였습니다. 그러면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4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의장이 협의 요청한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전자회의시스템의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팀장 나오셔서 협의 요청한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련
김영련의사팀장
의사팀장 김영련입니다. 제34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신민희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소집하게 되었으며 회기는 4월 15일부터 4월 23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주요 일정을 설명드리면 4월 15일 오전 10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을 처리하고 4월 20일과 21일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일반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회기 마지막 일정인 제2차 본회의는 4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폐회 중 안건접수 현황을 보고드리면 서울특별시 동작구 가스타이머 콕 보급 지원 조례안 등 의원발의 안건 8건과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이 제출되어 21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1건은 본회의에 부의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세열위원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4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