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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김규성 의원 발언

296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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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규성 의원입니다. 이번 제296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과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재단법인 로컬푸드 공공급식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완주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단법인 로컬푸드 공공급식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정관상 추가적인 게재가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재단 운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정관 작성 시 기재 필수항목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임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완주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를 환경부 고시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 지침’에 따라 기존의 ‘위탁관리’ 방식에서 ‘관리업무 대행’으로 전환하여 완주군의 감독 및 책임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 ‘완주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운영에 관한 조례’를 ‘완주군 공공하수처리시설등 관리대행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4조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관리대행업자 선정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 관리대행업자의 업무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관리대행 비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