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민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5년도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해 주신 공직자 및 관계자 여러분께도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 소관 한 번 다 했고 또 종합감사 이렇게 하시는 데 대해서 한 번 더 오시게 하는 번거로움도 있을 텐데 그 부분에서 죄송함과 또 감사한 마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 기관과 부서 전체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각 기관 그리고 부서별로 이미 개별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었지만 그 결과만으로는 보건·복지·환경 분야 전체의 흐름 또 정책 간의 연계성, 기관 간 역할 분담의 적정성 등을 충분히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종합감사는 도민의 삶과 직결된 보건·복지·환경 분야의 정책과 사업을 깊이 있게 점검하고 그 결과가 향후 더 나은 행정 서비스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한 자리임을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동안 각 기관과 부서가 현장에서 애쓴 노고를 충분히 이해하지만 도민의 기대는 그보다 훨씬 높기에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분명하게 짚고 잘된 부분은 더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보다 심도 깊은 감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기관 부서의 공직자 및 관계자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제안해 주신 사항들은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 요구 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선서한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5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을 대표해서 인구전략국 김종수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출석한 다른 증인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 국장님께서는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은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