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재천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재천 의원입니다. 이번 제296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과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완주군 신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 조례안 및 본 의원과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완주군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예방 및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완주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신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 조례안은 완주군의 신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첨단 신소재, 인공지능 등 새로운 국가주도형 전략 산업 발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응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신산업을 육성·지원하는 기술의 공유와 확산,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 및 제14조에서 신산업 육성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에서 신산업 정보보호 및 보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완주군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예방 및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전북특별자치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규정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 ‘완주군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예방 및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완주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2조에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완주군수, 완주군에서 활동하는 미세먼지 배출원 관련 사업자, 완주군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운행 제한 위반차량 단속 및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완주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알기 쉬운 용어 정비 및 처리시설의 처리 대상 오염물질 및 배출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안 제12조에서 처리시설의 처리 대상 오염물질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서 배출 기준에 관한 사항을, 안 제29조에서 가산금 및 독촉에 대한 법적 근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