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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변종득 의원 발언

345회 제4복지건설위원회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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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5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구민”을 각각 “여성 등 구민”으로 하고 안 제56조제3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하며 별표2 사용료 감면기준 및 별표3 수강료 반환기준을 나눠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원 미래교육국장, 신경순 아동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4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