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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최광호 의원 발언

296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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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의원입니다. 이번 제296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한 완주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에 대해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완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관련 준용 조항을 현행화하여 법적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만성질환 예방 등 건강관리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만성질환 예방사업의 추진 근거와 협력 체계 및 포상 기준을 명확히 하여 사업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는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