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유의식 의원 발언
유의식 의원입니다. 이번 제296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한 완주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 위원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임기 종료 시점을 명확히 하여 위원의 전문성과 정책 추진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8조는 위원회 임기에 관한 사항을, 안 부칙 제2조는 임기에 대한 경과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 위원의 임기 시작·종료 시점을 2027년 1월 1일로 통일하고,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며, 위촉 기준과 산정 방식을 명확히 하여 운영의 일관성, 전문성,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7조는 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관한 사항을, 안 제18조는 위원선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22조는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을, 안 부칙 제2조부터 제3조는 임기에 대한 경과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