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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신민희 의원 발언

345회 제4복지건설위원회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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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작년 연말에 2026년도 예산안 심의할 때 과장님께서 오셔서 설명을 잘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조례가 없다고 말씀하신 거는 이후에 심의할 양육지원금만 조례가 없다고 말씀하셨고 나머지 근로장려수당과 장애인 진단비는 조례가 없는지 모르고 우리가 심사해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저는 그래요. 다른 위원님들은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몰랐고 만약에 조례가 없다는 것을 알았으면 다른 사업과 마찬가지로 조례제정 이후에 예산을 편성하라 했겠지요. 그런 내용들이 있고 활동지원사 처우 보장해 드려야죠.

적절한 예산이고 조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서에서도 설문조사도 하고 나름 열심히 준비하신 것 같은데 문제가 김효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선예산 후조례, 보건복지부 사전협의도 양육지원금과 같이 11월 27일에 협의가 완료된 건가요?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