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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최광호 의원 발언

296회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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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최광호 위원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완주군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하거나 미비한 점을 시정·보완하도록 요구하고, 예산 집행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여 군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구성은 의장님을 제외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감사 일정으로는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부서별 직제순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방법으로는 먼저 국장 및 부서장으로부터 일괄적으로 증인 선서를 받은 다음,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감사는 해당 기관의 소관 주무 부서에 대한 감사가 종료된 후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식은 해당 기관의 대표이사나 센터장, 사무국장 등 기관의 책임자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기관의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필요시 현지 확인은 물론 관계인을 출석 요구하여 진술 청취의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미진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강평을 갖도록 하겠으며, 감사 종료 후에는 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부서에 조치 및 시정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자료 요구목록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