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정유나 의원 발언

345회 제3행정재무위원회2026-02-09

정유나 의원 프로필 보기 →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은 공공갈등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 내용을 듣고 행정사분이 직접 제안한 것입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구에는 굉장히 많은 개발사업도 있고 이에 따라 다세대 주택이라든지 이런 데에 여러 가지 주민 갈등․분쟁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또 익히 잘 알고 있는 공동주택에도 저희가 미처 인지하지 못한 분쟁으로 인해서 저희 지역구만 해도 소송으로 간 주택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행정사분이 제안한 게 심의회에 들어가니까 먼저 갈등 상황에 등급을 매겨서 순서에 따라 심의하는데요. 이 다양한 갈등 상황이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 오기 전에 갈등영향분석을 제대로 실시해서 갈등조정진흥원 같은 데의 전문가에게 구청장이 위탁을 맡겨서 1차적으로 거를 수 있는 갈등은 거른 다음에 가장 심사숙고해야 될 갈등 사건들이 올라오면 차례대로 더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심의할 수 있지 않냐고 제안이 와서 제가 대표발의하게 됐습니다.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