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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이영주 의원 발언

346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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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영주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동작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회기에 상위법 개정ㆍ시행과 함께 통합ㆍ연계 돌봄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구민에게 효율적이고 원활한 지역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ㆍ시행하였고 지난 1월 통합지원협의체 구성까지 마쳤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구성만으로는 장애인ㆍ노인ㆍ의료ㆍ주거 등 다양한 분야 간의 유기적인 연계와 협력을 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즉각 반영하고 협의체 운영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한 차원 더 높이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 및 구의원 참여를 확대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3조에서 협의체 구성원의 수를 20명에서 25명으로 확대하고 구의원을 2명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돌봄 정책의 전문성 제고와 예산 집행의 공정성ㆍ투명성을 위해선 실제 현장의 다양한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촘촘한 돌봄 체계를 구축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본 개정안의 취지를 깊이 살피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