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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정숙 의원 5분자유발언

244회 제1본회의20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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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숙

김정숙의회운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쁜 일정 중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 2건, 규칙안 2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계획을 심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오늘의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윤태

이윤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윤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1항, 나주시의회 토론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나주시의회가 각종 토론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과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여 효율적인 정책 입안과 의정활동을 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 토론회의 등의 운영 원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부터 6조까지 토론회 신청 진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9조까지 토론회 결과 반영 관계기관 협조 실비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이나 관련된 법규에서 저촉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 개정 조례하는 나주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의원연구단체를 구성 운영하는 데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 연구 용역, 세미나, 토론회, 현지조사 등 연구활동의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의원 정책개발비와 연구활동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12조까지 연구단체 등록 및 지원을 위한 심사위원회 설치, 연구활동 기간, 연구활동비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전부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이나 관련된 법규에서 저촉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규칙안은 나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인 의회사무국 사무분장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사무국장의 직원 임명 교육 훈련 복무 징계에 관한 사항과 주민 조례 발의 및 청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에 의정활동 지원 등 정책지원관의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전부 개정 규칙안은 상위 법령이나 관련된 법규에서 저촉 사항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 실천 기본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하기 위해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 하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나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3조의 위원회 구성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의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11조까지 위원회의 심문 출석 요구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규칙안은 상위 법령이나 관련된 법규에서 저촉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의회운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의회 토론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문환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 민주당 최문환 의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촌 외국인 근로자 도입을 위한 연구회의 연구 목적과 연구 활동 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촌 외국인 근로자 도입을 위한 연구에는 반복되는 농촌 일손 부족 및 고임금 문제 해결을 위한 안정적인 농촌 외국인 근로자 수급 방안을 모색하고 시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분석과 올바른 대안 제시로 발전적인 의정활동을 구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연구모임의 구성 인원은 대표 의원인 저를 비롯하여 김강정 의원님, 김관용 의원님, 김철민 의원님, 김해원 의원님, 박소준 의원님, 임성환 의원님, 홍영섭 의원님까지 8명으로 구성하였으며, 연구모임의 활동 기간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6월까지입니다. 연구모임의 세부 계획으로는 나주시 농촌 외국인 인력 수급 대책 마련을 위한 전문가 초청 토론회를 개최하고 타 시군구 우수 사례 접목을 위한 벤치마킹을 실시함과 동시에 관련 기관과 간담회를 실시하며 다양한 의견을 종합하여 연구 결과를 도출할 예정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연구 활동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촌 외국인 근로자 도입을 위한 연구회가 시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 대안을 제시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숙

김정숙의회운영위원장

최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역사·문화관광연구회 대표인 한형철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형철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 민주당 한형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역사문화관광연구회의 연구 목적과 연구 활동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사문화관광연구회는 나주시 역사문화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전문가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타 지자체의 선진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나주형 역사문화관광 로드맵을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연구모임의 구성 인원은 대표 의원인 저를 비롯하여 김정숙, 의원님 박성은 의원님, 이재남 의원님, 조영미 의원님, 최정기 의원님, 황광민 의원님까지 총 7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연구모임 활동 기간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6월까지입니다. 연구모임 세부 활동 계획을 말씀드리자면 역사문화관광 관련 전문가 초청 토론회를 개최하고 타 시군구 우수 사례 접목을 위한 벤치마킹을 실시함과 동시에 우리시 지역에 숨은 관광자원을 직접 현장조사를 통하여 발굴하고 연계하는 등 나주형 역사문화 관광 로드맵 구축 방안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치되거나 관리되지 않은 우리 나주시의 역사문화관광자원의 재발견을 통하여 우리 시의 소중한 역사 문화관광자원이 그 가치를 찾는 일에도 의원님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연구 활동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역사문화관광연구회가 우리 나주형 역사문화관광 로드맵을 구축하고 우리 시 관광 문화재의 재가치를 발견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숙

김정숙의회운영위원장

한형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

이윤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윤태입니다. 나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 심의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나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을 심의하기 위한 것으로 심의 내용은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연구 주제의 조정과 연구 활동 계획의 승인, 연구활동비 책정과 배분 및 그 밖의 의원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입니다. 금년 8월 역사문화관광연구회와 농촌 외국인 근로자 도입을 위한 연구회 2개의 연구단체가 등록 신청 및 활동 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기 접수된 2개의 의원연구단체 등록 신청서 및 활동 계획서를 검토한 바, 연구단체 명칭, 구성 목적, 추진 방향, 추진 기간, 세부 일정 등이 활동 목적에 맞도록 계획되었으며 의정운영 공통경비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으므로 연구활동을 위한 선진지 견학 전문가 초청 토론회 운영 등 2개의 연구단체에서 제출한 소요 예산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연구단체는 의원님들이 시정 발전을 위하여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책의 개발과 의원 입법의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2개 연구단체의 활동 계획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시 주요 현안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의원님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연구 모임은 매우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의회운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 심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