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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황광민 의원 발언

244회 제1경제산업위원회20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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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진보당 황광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나주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에 거주하는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반려동물의 적정한 보호와 함께 유기동물 발생의 원인 중 하나인 높은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우리시 사회적 약자들의 심신재활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의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의 진료비 지원 대상 및 금액, 지원 방법과 동물병원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 무분별한 진료비 지원을 예방하기 위해 지원 중단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