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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신민희 의원 발언

346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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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데 법에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도 있고 거기에 초과이익환수제도를 보면 용적률을 올리면서도 그렇고 평균 이익이 조합원 1명당 8,000만 원 이상일 때 구간별로 초과이익환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지금 보면 증가된 용적률에 제가 알기로는 최대 75%까지 받을 수 있는데 보통 그렇게까지는 안 하죠. 20-50% 구간에서 받도록 시행령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대주택 공공기여 분량에 대해서 용적률을 이렇게까지 올려서 33층이 최고 층수였는데 49층까지 올려주는데 임대주택은 줄어들고 과장님 말씀은 공원도 늘리고 공공청사의 면적도 많이 받았다고 하시는데 최대한 받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대치를 받은 것 같지 않습니다. 이 자료를 봤을 때는 최대한 조합 입장을 반영한 계획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지속적으로 듭니다. 어쨌든 단지 안에 생기는 공원은 단지 주민의 차지이고 말씀하시는 공공청사라든지 임대주택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간과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