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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이재남 의원 발언

244회 제1경제산업위원회20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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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산·영강 이창 세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나주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용소방대와 관련한 각종 법령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소방 업무를 체계적으로 보조하기 위해 의용소방대가 설치 운영되고 있으나 의용소방대 활동에 대한 경비 지원 체계가 미흡하여 이를 지원할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우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공익활동 장려로 지역사회 안녕과 질서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의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리하였고 안 제4조에는 의용소방대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5조부터 제6조까지의 의용소방대 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의용소방대원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