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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철민 의원 발언

244회 제1기획총무위원회20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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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철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선부의 동료 의원 5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거리 예술가들과 시민들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한 시민문화 육성과 문화예술의 다양성과 창작성이 반영된 거리 예술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시민들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예술 진흥을 위하여 지역문화 발전을 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시장의 책무 거리예술가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거리예술 질서유지 및 지원계획, 지원 사업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와 제11조에서 거리예술 활성화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거리 예술 사업의 민간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