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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신민희 의원 발언

346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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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가로수와 관련된 조례가 아직도 우리 구에 없었다는 게 놀랍고요. 지금이라도 생겨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8년 내내 가로수에 대해서 지적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조례가 생기면 어느 정도 보완이 될 것 같은데요. 제15조에 원인자부담금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가로수의 가지치기, 제거 또는 옮겨심기가 필요한 경우에 그 원인자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그래서 어떤 사유가 발생했을 때 가로수 이식이라든지 이동이라든지 훼손이 불가피할 때 원인자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는데요.

원인 없이 훼손됐을 때는 우리 법에 의해서 행정처분 대상이 되잖아요? 가로수와 관련된 조례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간판을 가린다는 이유로 가로수에 독극물을 부어서 고사시킨 사례도 있고 가지치기 같은 경우에 관할 자치단체에 신고하지 않고 본인이 자의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조치 내지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들어가야 맞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발의자이신 변종득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