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김재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재천 의원입니다. 이번 제297회 정례회에서 본 의원과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완주군 근로자 과로사 예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완주군 근로자의 과로사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일과 생활이 조화로운 지역사회의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완주군 근로자 및 과로사 등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과로사 예방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서 실태조사 및 과로사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 및 안 제13조에서 과로사 예방 정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한 완주군 과로사 대응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