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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최광호 의원 발언

297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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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의원입니다. 이번 제297회 제2차 정례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한 완주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 지원사업 및 지원 방안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청년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0조는 청년 창업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21조는 청년 생활안정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21조의3은 청년의 금융생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21조의4 청년의 건강검진에 관한 사항을, 안 제24조는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24조의2는 지원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노인 목욕권 등 경로 통합이용권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종이형 이용권 불편함과 정산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전자 바우처카드 도입하여 운영 및 정비를 통해 이용자의 편의와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개정안 조입니다. 주요내용에서 안 제4조는 지원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제3항은 신분증 제시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협약 체결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는 협약서에 지정의 취소 관한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