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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심부건 의원 발언

297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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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완주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우리 김재천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어찌 됐든 완주의 인구정책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복지혜택을 주려고 하는 그 부분들은 모든 의원들 그리고 모든 우리 완주군민들이 다 같은 생각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정책을 만들어내고 하는 거는 좋은데, 여러 가지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때는 많은 부분을 좀 검토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 조례에서 조금, 행정이 업무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좀 되는 부분 한 가지만 이 부분 수정안으로 제시를 한번 해볼게요. 제3조 지원대상에서 완주군수는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3세부터 18세까지 청소년에게 바우처카드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돼 있으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항상 어떠한 금전적이거나 뭐 이런 것들을 지급할 때 우리가 일정 기간을 두고 거주를 하고 있어야 이거를 행정에서도 혼선이 안 생기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거주 기간이 이제 아예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내가 이 거주지로 등록을 바꾸면 이때부터 바로 그냥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오늘 받고 또 내일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항상 어떤 보조금이든 행정의 복지 서비스를 해줄 때는 완주군의 얼마만큼 거주를 하고 있다라는 걸 좀 명시를 해주거든요. 그래야 행정도 이런 파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거주 기간을 1개월이면 1개월, 6개월이면 6개월 이거를 좀 명시해 줬으면 하는 생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