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심부건 의원 발언
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완주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우리 김재천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어찌 됐든 완주의 인구정책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복지혜택을 주려고 하는 그 부분들은 모든 의원들 그리고 모든 우리 완주군민들이 다 같은 생각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정책을 만들어내고 하는 거는 좋은데, 여러 가지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때는 많은 부분을 좀 검토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 조례에서 조금, 행정이 업무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좀 되는 부분 한 가지만 이 부분 수정안으로 제시를 한번 해볼게요. 제3조 지원대상에서 완주군수는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3세부터 18세까지 청소년에게 바우처카드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돼 있으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항상 어떠한 금전적이거나 뭐 이런 것들을 지급할 때 우리가 일정 기간을 두고 거주를 하고 있어야 이거를 행정에서도 혼선이 안 생기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거주 기간이 이제 아예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내가 이 거주지로 등록을 바꾸면 이때부터 바로 그냥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오늘 받고 또 내일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항상 어떤 보조금이든 행정의 복지 서비스를 해줄 때는 완주군의 얼마만큼 거주를 하고 있다라는 걸 좀 명시를 해주거든요. 그래야 행정도 이런 파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거주 기간을 1개월이면 1개월, 6개월이면 6개월 이거를 좀 명시해 줬으면 하는 생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