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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김재천 의원 발언

297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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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천 의원입니다. 이번 제297회 제2차 정례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한 완주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자기 발전을 위해 바우처를 지급하여 다양한 활동 참여를 지원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부터 제4조는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6조는 지원 신청 및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제8조는 지급 시기 및 지급 방법 지원 제한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는 사용자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부터 제11조는 지급 정지 및 환수 바우처 카드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는 가맹점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는 가맹점의 준수 사항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부터 제16조는 사용 기한 및 대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는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