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이경애 의원 발언
이경애 의원입니다. 이번 제297회 제2차 정례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한 완주군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병원 이용에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의 건강증진과 의료 서비스 접근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는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지원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6조는 수행기관 선정 및 협약, 선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동행 매니저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서비스 중단 거부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는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는 예산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