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성중기 의원 발언
특별한 말씀드릴 것은 그렇고 어차피 지금 위원회를 본 위원이 행감 때, 각종 위원회 각 부서별로 전체적으로 작년 행감 때 점검을 해보니까 상위법에 의해서 위원회 구성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꼭 필요해서 위원회 구성되는 것조차 위원회가 잘 소집이 안 되고 취지에 맞지 않는 부분들 많이 행감 때 저희가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 부서별로 각종 위원회 근거가 위원회 부분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각 과에서 위원회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 여기에 표준 위원회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각자 이렇게 좀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교육도 교육이고 그다음에 위원회를, 각 과에서 위원회는 여기 위원회의 기본 조례가 있으니까 여기에 따라서 충실히 따라서 해서 위원회를 통일할 필요성이 있겠다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위원회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좀 더 점검도 하고 그래서 위원회가 정말로 진정한 위원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