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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성중기 의원 발언

297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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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조례 개정해서 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분들에 대한 교육이나 간담회를 통해서 그 위원회의 역할이나 해야 될 거, 그다음에 문제점이 무엇이고 어떻게 위원회에서 다뤄야 되는가 그런 부분들을 간담회나 그런 걸 통해서 해야 될 것 같다. 본 의원도 위원회 참석하고 하는데 이제 바쁘다 보면 위원회 역할이나 그런 부분들 충분히 인지를 못 한 부분들도 있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각종 위원회 조례에 보면 한 사람이 초과할 수 없으니까 4개까지는 위원회 할 수 있다.

그럼 너무나 많은 것을 하다 보니까, 저번에 행감 때 보니까 5개 하고 있는 분도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숙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원회를 소집하면 그 사업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그런 부분들에도 한계점이 노출될 수 있겠다. 그런 부분을 많이 고민하던 끝에 타 지역에서 이런 제도 좋은 제도가 있더라고요.

다른 데 시행을 하고 먼저 벤치마킹해서 가서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쪽에서 그런 부분들을 해서 벤치마킹해서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런 취지고요. 각 부서의 지금은 간담회든 뭐 좌담회든 그런 부분들을 해서 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하든 간담회를 통해서 반드시 숙지하는 절차는 거쳐야겠다.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기가 어떤 위원회인지도 모르고 있는 상태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전절차를 거쳐야겠다는 그런 취지로 이렇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