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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김응규 의원 발언

362회 제2특별위원회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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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아산 출신 김응규 위원입니다. 아산 둔포면이 경기도 평택과 연접해 있습니다. 군소음이라면 우리나라 군뿐만 아니라 미군 주둔 군소음도 관계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평택 미군기지 험프리 기지 공여구역으로 인해서 평택 같은 경우에는 평택지원법에 의해서 1조 원 이상 국비를 지원받고 있는데 반면에 연접해서 미군 공여구역 반경 3㎞ 이내인 지역은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는 법 조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껏해야 둔포 시내, 구도심 도로망 개설하는 정도, 한 500억 미만 정도만 국비 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군소음 피해지역 특별위원회에서 이 업무를 포함시켜서 미군 공여구역 특별지원법을 변경해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국회에서 변경 요구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진척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반경 3㎞ 이내 바로 옆인데도 불구하고 행정구역을 살려야 한다고 해서 평택 미군기지 공여구역에 보면 거기에 평택과 김천이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3㎞ 이내에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하나도 못 받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경우가 대한민국 천하에 어디 있느냐 얘기예요. 더군다나 공평해야 할 법률이!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군소음 피해를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둔포가 15개 리 중에서 8개 리가 여기 3㎞ 이내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주 지근거리에 있어요. 함에도 평택에서 3㎞ 바깥에 있는 리보다도 더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 이거는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꼭 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 부처에다 진정 탄원을 넣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지금까지 어떻게 충남도에서 대처하고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