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응규 의원 발언
위원 아산 출신 김응규 위원입니다. 아산 둔포면이 경기도 평택과 연접해 있습니다. 군소음이라면 우리나라 군뿐만 아니라 미군 주둔 군소음도 관계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평택 미군기지 험프리 기지 공여구역으로 인해서 평택 같은 경우에는 평택지원법에 의해서 1조 원 이상 국비를 지원받고 있는데 반면에 연접해서 미군 공여구역 반경 3㎞ 이내인 지역은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는 법 조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껏해야 둔포 시내, 구도심 도로망 개설하는 정도, 한 500억 미만 정도만 국비 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군소음 피해지역 특별위원회에서 이 업무를 포함시켜서 미군 공여구역 특별지원법을 변경해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국회에서 변경 요구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진척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반경 3㎞ 이내 바로 옆인데도 불구하고 행정구역을 살려야 한다고 해서 평택 미군기지 공여구역에 보면 거기에 평택과 김천이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3㎞ 이내에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하나도 못 받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경우가 대한민국 천하에 어디 있느냐 얘기예요. 더군다나 공평해야 할 법률이!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군소음 피해를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둔포가 15개 리 중에서 8개 리가 여기 3㎞ 이내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주 지근거리에 있어요. 함에도 평택에서 3㎞ 바깥에 있는 리보다도 더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 이거는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꼭 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 부처에다 진정 탄원을 넣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지금까지 어떻게 충남도에서 대처하고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