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이경애 의원 발언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유희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군정 전반과 출자·출연기관 및 시설관리공단의 업무 전반에 대해 이행 상황과 적정성, 타당성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군정의 감시와 견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여 군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감사 자료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주요 정책과 현안업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를 통해 발전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 및 산하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를 통해 업무 추진 과정과 결과를 되돌아보며 미흡했던 부분은 개선 방향을,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로 삼아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 기간 중 현지 확인이 병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비공개로도 진행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감사 진행 요령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 소관 해당 부서의 경우 해당 국장님이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고, 소속 과장님들은 자리에서 동시에 선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직속기관은 소장님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소속 과장님들은 자리에서 함께 선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업소는 사업소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출자·출연기관 및 시설관리공단의 경우에도 각 기관의 대표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후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받은 뒤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진술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같은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질의 및 감사 운영 유의 사항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간단명료하게 핵심만 질의하여 주시고,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의 답변이 끝난 뒤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 시간은 위원 1인당 10분 이내로 하고, 미진한 부분은 추가 질의시간 5분을 부여하겠으니 적극 활용하시어 효율적인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인 관심을 가지는 쟁점 사항과 주요 문제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원포인트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집행부에서는 감사에 임할 시 부서장님들의 충분한 업무 숙지를 통해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감사 진행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희태 군수님의 간부 소개와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간부 공무원 소개 시 시간 관계상 해당 간부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사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