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홍영섭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봉황 세지 영강 영산 이창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홍영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나주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기계의 임대료 감면율을 확대하고 농기계 임대사업소 수리요원 응시자격을 확대하여 임대사업소의 원활한 인력확보로 농업경영 개선과 농업인 삶의 질의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운영 및 기능 등을 규정하였고 안제6조부터 제18조까지의 농기계 단기임대사업 관련 기준을 그리고 안제19조부터 제35조까지에는 농기계 단기임대사업관련 기준에 대해 정하였으며 안제36조부터 제51조까지에는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위탁운영 및 관리기준과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